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홍보부장 해고
조계종 민주노조 박정규 홍보부장 해고
  • 운판(雲版)
  • 승인 2022.01.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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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출연 발언 문제삼아
종단 실세 자승 스님 비판이 배경
언로가 막힌 조계종, 노조는 강경 대응 천명

 

<조계종 민주노조 입장문>

조계종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우리 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의 해고는 부당하다.

조계종 총무원은 팟캐스트 발언을 빌미로 우리 노조 박정규 홍보부장을 1월 25일 징계해고 하였다. 감로수 로열티 고발 관련 징계가 무효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고, 해고자가 941일 만에 복직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다. 종단운영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염원한 건전한 비판을 문제 삼아 종단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다.

홍보부장의 발언 내용은 종단 안팎을 불문하고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으며, 특히 종단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 중구삭금衆口鑠金이란 말이 있다, ‘해종’ 프레임을 덧씌워 여론몰이로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스스로의 허물을 덮고자하는 비겁함에 다름 아니다. 명예와 위신은 행해와 위의를 통해 오직 스스로 밝게 빛날 뿐, 밖에서 구하는 순간 권위주의와 배타주의로 전락될 뿐이다. 

우리 노조 홍보부장의 발언은 어떠한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고라도 종단의 명예와 위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징계해고는 종단발전을 위한 고언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 중구삭금衆口鑠金 : 뭇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는 뜻으로, 여론의 힘이 큼을 이르는 말)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노조는 종헌종법 질서가 훼손되고 승가공동체 가치가 부정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간단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우리 사회는 이미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알리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단의 현실은 부끄럽게도 오래 동안 비판적인 인사와 조직에 대해 ‘해종’ 프레임을 씌워 종단으로부터 분리 배제하였다. 

부처님 재세 시부터 어떠한 도그마도 용인하지 않는 전통이 불교다. 불교 전통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부정되는 것은 비불교적이며 전근대로의 회귀일 뿐이다. 소위 ‘해종’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우리 노조의 건전한 비판을 징계해고라는 무딘 칼로 단죄하고자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종단은 공적 체계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 노조 홍보부장 발언의 요체는 종단운영의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막후 세력에 의해 종단이 농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단은 종권과 이권을 위한 쟁투가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고, 종헌종법 질서가 훼손되고 있으며, 위법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있다. 공동체는 무너지고 각자도생만이 살길이 되어 버렸다. 

종단이 더 이상 세속화 권력화 돼서는 안 된다. 종단의 공적운영시스템이 회복되어야 한다. 정법에 의거 제도와 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대중 원융살림의 전통이 되살아나야 한다. 승가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노조는 작금의 노조탄압이 노조를 희생양 삼아 막후 세력이 종단 지배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종단 쇄신의 길에 일로매진할 것이다.

 - 조계종 총무원은 박정규 홍보부장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 조계종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 노조는 부당징계와 노조탄압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22. 1. 27.(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지부장 박용규

 

 

※ 참조 : 

▶ '종교단체 내부 징계(특정사항) 판단' 
   - 허정◾도정스님 등 종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종단과 사법부 판단 사유
   - 최근 승려대회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허정, 도정스님 등이 또다시 호법부 조사 출석통지를 받았다.

○ 종단의 징계사유 :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해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킴

○ 법원 재판부의 판단 :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특정 프로그램 발언을 이유로 구성원을 징계하는 처분이 가능할 경우 구성원의 발언 내지 의견 표명 자체를 봉쇄해 건전한 비판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방송 출연이나 발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단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까지 고려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언이나 의견 표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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