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쇠고기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불교계 "쇠고기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이혜조
  • 승인 2008.07.0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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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회정책연구소 기자회견 "전면 재협상도 실시하라"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능원)는 9일 조계사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 우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가칭 '쇠고기 등 수입육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2001년 9월 자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적으로느 19번 째 광우병의심소가 발견된 측지 BSE대책본부를 설치하고 'BSE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한 것에 착안, 우리나라도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가 주장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보다 강화된 것으로 ▲ 골분사용 금지, 죽은 소와 질환발병소의 광우병 전두조사 ▲수입시 광우병 의심 고기의 선적반입 금지 ▲국내 수입 육우 식용으로 광우병 발병시 국가보상 ▲ 광우병 관련 조항들을 위배한 공무원과 수출입업자 처벌 등을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근본적으로 보장하고 국내법률로써 미국과의 재협상을 예고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육식을 금하는 스님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교가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다"며 "그렇다고 이 특별법이 전면 재협상을 반대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원칙적으로 한미간 재협상을 해야 하고 재협상 여부과 무관하게 특별조치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급적 쇠고기는 먹지않는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능원 스님은 "특별법이 비록 한미간 협상을 비롯 국제통상마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을 순 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선 통상마찰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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