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에 문화재관람료 일괄징수 법적근거 없다”
“등산객에 문화재관람료 일괄징수 법적근거 없다”
  • 이혜조
  • 승인 2008.07.06 20: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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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불교계 논란 클 듯

등산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잇단 종교편향으로 불교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에 불교계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지난해초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한 비난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징수거부 시위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이진화 판사는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 15명이 소요산에 있는 불교사찰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등산객이 사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 문화재가 사찰 내 일부 건물에 있는 점, 매표소가 일주문에서 1.2km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표소 위치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 관람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야 하고,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요금을 징수했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동두천시는 소요산 입장료 중 시의 몫에 해당하는 800원을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달 폐지했다. 그러나 자재암측은 소요산 전체 면적의 95%가 사찰 소유라는 이유로 종전에 입장료에 포함시켜 놓았던 문화재 관람료를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사찰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나, 산 입구가 아닌 해당 문화재 전시장소 앞에서 받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일괄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사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재관람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호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근거해 정당하게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그대로 굳어질 경우 천은사를 비롯한 비슷한 경우 사찰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돼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를 주축으로 한 총무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 관람료 징수거부를 외치며 전국 사찰입구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벌였던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금강회 보림회의 기자회견과 불교사회정책연구소의 문제제기이후 잠잠해졌으나 이번 재판일 계기로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스님은 "벌써 2년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관람료 징수는 정당한 것인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매표소 위치 이전 문제 등을 정부측과 조기에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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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2008-07-07 13:16:17
문화재관람료 포기하고,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거듭나자. 포교해서 신도들의 시주로 사찰운영 하자. 문화재관람료는 한편으로는 좋은거 같으나 결국 불교발전 저해요인이다. 이제 포교해서 먹고살자.

시국법회에 돌아 2008-07-07 10:22:54
드디어 MB정권에 불교의 약한고리가 잡혔군.
문화재관람료 이게 불교계수입 1/3정도 하는 약한고리인데 불교계가 MB정권 기독화책동에 범종단적으로 항의하고 지난 금요일 시청앞광장에서 108배 촛불소녀등 시국법회하니까 일개 지방법원 동원하여 문화재관람료 위법판결내려 불교계를 깨갱 시키려 하는군. 역시 MB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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