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발언에 항의만 할텐가?
정청래 의원 발언에 항의만 할텐가?
  • 지식정보플랫폼 운판(雲版)
  • 승인 2021.10.21 13: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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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단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의 발언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단은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장에서 사찰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발언한 정청래의원의 발언에 대해 불교폄하 발언이라며 10월8일 종단 대변인 명의의 유감 성명을 발표했으며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중앙신도회, 해인사신도회도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은 “정청래 의원 공개참회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며 10월 13일부터 매일 정청래 의원 사무실과 국회 앞을 오가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9일에는 본사주지회가 “불교폄훼 정청래 의원 제명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0일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기획실장 삼혜,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수석부회장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송영길 민주당 대표실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과연 정청래의원의 발언이 조계종단이 발끈할만큼 문제가 있었을까?

<관련기사>

'사찰=봉이 김선달'..정청래 발언에 뿔난 조계종, 민주당에 '제명 요구’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자막서비스에 당시의 발언이 기록되어있다, 문화체육위원회의 2021년 10월 05일 화요일 10:09, 2021년도 국정감사(문화재청 등)에서 정청래의원의 발언을 살펴보자.(괄호 안 내용은 편집자 수정)

“제가 예전에 문광위에 있을 때요.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자.

그래서 없애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절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저라고(절하고) 3.5km, 2.5km 떨어져 있으면 돼요.

가려면 통행세 이런 데가 국립공원 중 사찰 중 27곳 중 5개를 제외한 22곳이 이러고 있어요.

3.5km. 10리가 떨어져 있는데 10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 내장 사(내장사)거리가 2.5km예요.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해요(내요).

합리적입니까, 청장님?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계종 환경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천인사(천은사) 이런 데에서요. TF 같은 거 만들어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건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쭉 문화재청 감사하면서요. 대원칙이 문화재청의 존재 이유입니다.

원형 보존의 원칙. 그리고 문화 향유권.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목적에 맞는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검단 신소재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안 갑니까?

3000평, 4000평, 1만 평 이렇게 공사를 하면 당연히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문화재청 직원들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문화재청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지식정보플랫폼 운판은 여러번 불교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정청래의원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인 시민사회의 요구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조계종단이 봉이김선달이 되지 말라는 정상적인 지적이다.

<관련기사>

“문화재 관람료 불법징수 사과와 국립공원 입구 매표소 사찰입구로 즉각 이전 요구” 2019년 6월 21일

천은사 관련 항의 시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금 다시 조계종단에 묻는다.

조계종단은 종단 기구인 호법부에 의해 자행된 적광스님 폭행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나? 법원으로부터 폭행 가담자로 판명되어 벌금형에 처해진 이들은 지금도 본말사 주지직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 종무원도 그 직에 그대로 있다. 피해자인 적광스님만 아직도 피해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조계종단은 언론탄압 5년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나? 사법부에 의해 여러번 언론탄압이라는 판결과 손해배상조치까지 있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2021년에 들어 겨우 불교닷컴에 대한 해종언론 조치를 취소했지만, 종단의 발표 어디에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반성과 사과를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해종언론으로 지정된 불교포커스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가 없다.

조계종단은 조계종 노조 부당해고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나?

전총무원장 스님의 감로수생수 이면계약을 폭로함으로써 종단의 권리를 지키려한 종무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조치가 대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최종 판결되었다. 직장인에게 있어 해고는 살인과 다름아니다. 2년 넘게 직장을 잃고 경제위기에 시달린 종무원들에 대해 조계종단은 잘못을 반성하고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는 사과나 반성이 없이 정치인의 발언 하나를 빌미삼아 집요하게 물어뜯는 조계종단의 행위는 이미 정봉주 전의원 때에도 있었다. 정봉주 전의원 때의 학습효과에 조계종단은 지금 빠져 있는 듯 하다. 정청래의원을 무릎꿇리면 다른 정치인들에게 자기검열의 기준점이 생기게 된다는 조계종단의 망상이 이번에는 관철되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

조계종노조 승소, 10월 14일 법원 최종 판결, 첫 해고 872일 만에 조계종 민주노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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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j 2022-01-24 10:11:06
정청래 국회의 발언은 합당하다 본다
개인 사익 아닌 국민을 위한소신 발언 지지 한다
종교집단 발발도 있을수 있으나 올바른 법규 합법적 제도 공유 불편함 개선 되어야 한다

깨불자 2021-10-21 22:09:50
정씨의 말을 규탄합니다

큰의원님의 2021-10-21 21:28:29
큰의원님의 크신 문제제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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