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총무원이 700여만원의 예산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줘 만든 도의국사입당구법기념비 건립자료집이 특혜 시비에 이어 내용조차 논란에 휩싸였다. ⓒ2008 불교닷컴
특혜 시비가 일고 일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관스님)에서 만든 도의국사구법기념비 건립 자료집이 이번에는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국사를 도의조사로 표현한 표지에서부터 비건립추진위 공동대표의 격, 뒤죽박죽인 방명록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제의 책자는 '도의조사'라는 제목으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종단 예산을 받아 만든 것이다. 책자 내용 가운데 수입지출 항목에서 올 4월 1일 979만6,349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769만7,417원을 '자료집 제작비 一切'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769만여 원이 총무원에서 가산으로 집행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총무원 관계자도 "별 뜻 없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 책자 발간을 의뢰했고, 예산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전문에는 "恭惟컨대 我 宗祖 道義國師께서 曹溪의 正統法印을 嗣承하사 迦智靈域에서 宗幢을 揭揚하심으로부터..."라고 시작한다.
이어 제1조에는 "本宗은 新羅 道義國師가 創樹한 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高麗 普照國師의 重闡을 거쳐 太古普愚國師의 諸宗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公稱하여 爾後 그 宗脈이 綿綿不絶한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6조에서는 "本宗은 新羅 憲德王 5年에 曹溪 慧能祖師의 曾法孫 西堂 智藏禪師에게서 心印을 받은 道義國師를 宗祖로 하고 高麗의 太古普愚國師를 重興祖로 하여 以下 淸虛와 浮休 兩 法脈을 繼繼承承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가산불교서 만든 책자는 종헌과도 어긋난 꼴이 되고 말았다. 종헌에는 국사, 조사, 선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국사는 국가나 임금의 사표(師表)가 되는 고승(高僧)에게 임금이 내리던 칭호다. 중국 북제(北齊)에서는 550년(天保 1)에 법상(法常)이 제왕의 국사가 된 것이 시초이며,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광종(光宗)이 혜거(惠居)대사에게 국사의 칭호를 내린 것이 처음이었다. 국사는 왕사(王師) 위의 최고의 승직으로, 큰 영예였다. 974년(광종 25)에 혜거국사가 입적하자 뒤를 이어 탄문(坦文)을 제2대 국사로 추대했는데, 이 제도는 조선 초까지 지속되었다고 두산백과사전은 기록하고 있다.
조사는 불교에서 한 종파를 열었거나 그 종파의 법맥을 이은 선승(禪僧)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조사라는 표현도 틀리진 않다. 종헌에 명시된 '국사'를 '조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종헌을 개정하고 종도들의 여론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료집 행장 가운데 '국사' 칭호를 받은 부분을 누락한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문에도 국사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관계자는 "종파를 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개념의 '국사'보다 한층 격승한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료집 안에서도 표제는 '도의조사'라고 했고, 진영 속에는 '도의국사'로 기록하고 있다. 2007년 4월 19일 중국측과의 합의서에는 '도의국사'라고 적었다. 당일 체결한 협의서에는 중국어로는 '국사'로 적고 한국어로는 '조사'라고 적는 등 혼란스럽다.
비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도 한국과 중국측의 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측은 우민사 방장(주지) 스님인데 반해 한국측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기 때문이다. 합의서처럼 우민사의 방장과 총무부장(당시 현문 스님) 정도면 격이 맞다.
한국측 방명록도 종정, 원로회의, 방장, 총무원장 등 3원장, 부실장단, 국장단에 이어 중앙종회, 호계원, 교구본사주지단, 전국선원수좌회장, 동화사기본선원장, 불교신문 사장 순으로 적었다. 총무원 국장단 뒤에 중앙종회와 교구본사 주지 등을 배치한 것은 중앙종회와 교구본사주지단을 무시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높다.
그렇다면, 오늘 날의 조계종은 선종이 맞는가?
아니라면, 통합잡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