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안 통과유력
이르면 내년부터 입장료를 내지 않고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등 의원 70명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환노위 소속 의원 16명 중 12명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 과정에서 입장료를 없애야 한다는 데 찬성 의견이 많았고, 정부도 입장료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등 예산 부처는 입장료를 폐지하면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국립공원 관리 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난색이어서 당정 협의 등 입장료 폐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고 있는 사찰문화재관람료는 입장료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련 법에 근거해 별도 징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19~64세)는 1,600원이다.
장 의원은 “OECD 가입국 중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만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이는 도로 등 시설이용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 기사제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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