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대흥사 스님 7명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위반 대흥사 스님 7명 과태료 부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1.07.22 10:2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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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업주 별도 과태료 150만원 영업 중단 10일 처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반주를 곁들인 모임에 참석한 한 전남 해남 대흥사 스님 7명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남군은 지역 한 사찰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은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대흥사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첫날이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흥사 관계자는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시작하면서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다"며 "고사를 마치고 감사의 자리로 마련한 식사에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흥사 측은 “제보한 목격자를 상대로 주거침입과 초상권침해 및 제보된 사진이 도촬의 결과물로 규정,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1일 입장문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에 방역 2단계가 적용되는 날, 방역수칙에 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총무원은 "조계종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해왔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면서 "조계종은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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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수박 2021-07-23 10:47:34
먈로만 참회하고 사과하고 단 한놈도 책임지는 놈이없냐 매번

덕훈 2021-07-22 22:21:48
신상공개 하시고 대흥사 주지 이하 징계하시요

이제 2021-07-22 16:44:06
종단에서 과연 어떤 징계를 내릴까

멱우 2021-07-22 11:48:47
술쳐먹은 중들도 문제지만
도촬한 놈은 더 나쁜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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