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조정 하루 앞두고 A씨와 합의
개인이 임대 받아 20년 동안 운영되던 팔공총림 동화사 소유의 자동차극장(대구 동구 용수동 50-13)이 동화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조정 하루 앞두고 법률적 이익을 주장하던 양측이 전격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동화사와 자동차극장 운영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0년 동안 운영하던 동화사 자동차극장 부지 등을 2022년 1월까지 현재 운영자 A씨가 경영한다."에 큰틀에서 동의했다. 양측에 따르면 동화사와 A씨는 원만한 사전 합의를 했다.
앞서 동화사는 A씨를 대상으로 토지인도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당초 3월 5일 조정기일이 22일로 정해졌었다.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전제로 소(訴)를 취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35000㎡에 달하는 동화사 자동차극장은 1988년 2월 8일 동화사가 매입한 것으로 위임장 등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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