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사 전 주지 檢 수사, 현 주지 가처분 피소
범어사 전 주지 檢 수사, 현 주지 가처분 피소
  • 이혜조
  • 승인 2008.05.16 16:12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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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스님, 총무원 합동감사서 수십억 근거없이 지출 확인

정여스님, 주지 임기 시작과 동시 2건 피소 타격 클 듯

범어사가 뒤숭숭하다.

전 주지 대성 스님은 초심호계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데다 신규로 재임기간 중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하거나 부당지출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중이다. 신임 주지 정여 스님은 임기시작과 동시에 일부스님들에 의해 주지임명무효소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당했다.

16일 조계종과 범어사 등에 따르면 총무원 합동감사팀은 지난달 24일, 25일 이틀동안 범어사 종무소에서 합동감사를 벌였다.

대성 스님, 횡령 의심금·종단 미승인 지출금 "눈덩이"

감사보고자료에 따르면 범어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회계 지출 금액만도 19억8,943만4,640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선타운계약금 15억원도 문제거리다.

범어사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3월 대성 스님 주지 임기동안 30억2,500만원을 차입해 21억500만원을 갚았다. 나머지 9억2,000만원은 갚지 않았다. 돈을 빌린 곳은 이모(여)씨 등 10여명이다. 범어사 관계자는 "돈을 빌린 것은 통장상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반해 상환시는 꼬박꼬박 증거를 남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범어사는 같은 기간 일반회계 입출금 내역 가운데 증빙이 미비한 금액이 총 42억1,722만6,863원에 달하는 등 회계장부가 엉망인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무원 합동감사반은 ▲선센터관련 토지매입 대금(계약금) 15억원 ▲일반회계 차입금 중 당해연도 미상환차입금(미승인기채) 18억9,600만원 ▲토지회계 미승인 지출금액 3억1,000만원 등에 대해 신임 주지와 인수인계를 보류할 것을 결정했다. 감사반은 이어 선암사에 대해 부처님오신날 이후 총무원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불법부당하게 지출된 토지 및 일반회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범어사가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

총무원과 범어사는 1,000만원 이상 지출분 가운데 회계장부상 근거가 전혀없는 경우와 근거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횡령으로 간주해 공범과 함께 고소키로 했다. 횡령 관련 이모씨 등 의심계좌 가압류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이미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중인데다 대성 스님측이 미지급된 9억2,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사 신임 집행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종단에 전임 소임자의 부당지출과 횡령혐의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과 이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승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동시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대성 스님은 "절에 들어와서 돈 한 푼 만져본 적 없다. 소임자가 다 알아서 처리했다"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주지로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정여 스님, 주지임명무효·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당해

신임 주지 정여스님은 두 건의 소송을 당했다. 주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당한 소송으로 인해 종무행정을 펴나가는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지 후보였던 A스님 등 2명은 지난 3월 조계종과 정여 스님을 상대로 주지임명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경남 밀양시 여여정사를 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및 종단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선거인단 가운데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이나 주지선출을 위한 선거권이 없는 스님들이 투표했고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하거나 종단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대표 등 선거권이 없는 스님들이 교구선관위원이었던 점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이어 지난달에는 정여 스님을 상대로 주지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들은 가처분신청 소장에서 "정여 스님은 여여정사 건물 미등기, 사찰과 연결된 상당한 토지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따르면 밀양시 삼량진읍 행곡리 1058번지 등 7필지는 소유자가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정사인 반면, 1026번지 등 76필지 6만3,198㎡(2만871평)은 정여 스님 개인명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관련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문제의 토지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려법에는 승려들의 사유재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에 관계된 한 인사는 "수작업으로 확인한게 이 정도며 검찰이 금감원 등을 통해 확인하면 더 많은 사유재산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산진구 양정동 여여선원의 전세권이 사찰의 대표가 아니라 정여 스님 개인 명의로 18억여원이 설정돼 있는 것도 사설사암에 해당한다며 주지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성철)는 4월 22일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조계종 중앙선관위에서 문제없다고 결정한 만큼 재판에서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중앙선관위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고 부산불교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성 스님 사건의 경우 따라서는 관련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범어사를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높아 종단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기사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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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부산불교방송 2008-08-21 17:29:45
*범어사 전 집행부를 둘러싼 각 비리의혹들이
검찰수사결과 모두 무혐의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오늘(2008.8.14.목)
범어사와 관련돼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어사는 최근까지 전 집행부가 수억원의 사찰공금을 횡령하고
조경공사과정에서 국고지원금을 빼돌렸으며
선문화 타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시달려 왔습니다.

오늘 검찰이 범어사 전 집행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 동안 고조돼 오던
범어사 신구 집행부 간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끝>

....... 2008-05-26 21:12:04
인과 응보

일연 2008-05-19 21:42:06
고인이지만 법장이 기를 쓰고 대성을 주지 시키더니 딱한일이 됐구먼 범어사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지

gbgb 2008-05-19 11:28:02
우째 이런일이...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해야 합니다. 불자들이 뭘믿고 절에 가야 하는지.

앤티불교닷컴 2008-05-18 20:32:12
이번 기사제대로 쓰세요.
감정이나 그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정론직필' 하세요.
어떠한 압력에도 감정에도 치우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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