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종단들, 허위 내부고발에 "쐐기"
불교 종단들, 허위 내부고발에 "쐐기"
  • 이혜조
  • 승인 2008.04.11 06: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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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법화종 등 법적 대응 방침 "기강 다잡는다"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등 불교 종단들이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최근의 분란들이 내부 일부의 일방적이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략차원에서 촉발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종단들은 내부 자정차원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해종행위로 판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태고종 "보우승가회 관련 의법조치할 터"

태고종 소장파 스님들의 모임인 보우승가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사찰을 교회에 매각하고 불투명한 종단행정으로 종도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운산 총무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우승가회 회장 도산스님은 "최근 불거진 종단사찰 매각 등의 문제들에 대해 강하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운산 총무원장은 뚜렷한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고 임기응변식 말로만 어물쩡 넘어가고 있다"면서 "본인의 뜻에 반하는 종도는 해종 행위자로 매도하고 처벌로써 입막음하려는 조치에 몰두하니 종단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주장했다.

보우승가회는 교회에 매각된 남양주 도법사 문제를 비롯해 11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모든 종도들이 품고있는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도 요구했다. 도산스님은 총무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전개와 불투명한 종무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모든 의문사항에 대해 이미 해명했고, 관련 증빙서류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한데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해종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종헌종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우승가회는 지난 2001년도에 종단 분규 당시 비대위에 참여하였던 스님 일부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친목단체로서 동 승가회원 스님 일부는 그동안 종단의 종무행정에 비협조(종단회의 불참, 분담금, 의무금, 전승관 성금 등 제 공과금 미납부)하여 왔다"며 "그러면서 정확한 자료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황만을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종단과 종단 대표자의 흠집(명예훼손) 내기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을 계속하여 온 것은 종단의 종책과 종무행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고종은 "현재 보우승가회 회장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지난 4월 2일에 1차 심리로 종결하고 선고 예정인바, 기각 처리될 것으로 확신하며, 도법사 신도들이 제기한 형사 사건도 금명간에 종결되어 종단의 결백이 밝혀질 것이다."고 확신했다.

법화종 "허위제보 바탕 기사화한 언론 법적대응"

법화종 총무원은 지난 2월 연이어 보도된 기사에 격앙했다. 총무원장의 학력문제부터 잇단 사찰주지들과의 소송을 마치 총무원장이 부도덕해서 벌어진 일처럼 기사화했기 때문이다. 총무원은 내부 불만세력들이 특정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함으로써 빚어진 일이라고 보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시사파일> <시사포커스> <서울일보> 등이 앞 다퉈 총무원장이 부도덕성하며 폭력배를 동원해 사찰을 편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화종 총무원은 "언론이 최소한의 기본요건인 사실확인조차 않고 보도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미 법정에서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고소한 당사자가 오히려 유죄를 선고받아 결백이 증명된 사실까지 언론에 반대로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라 일벌백계해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세 언론들은 거의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기사 내용이 90%이상 동일하다. 심지어는 선고공판을 결심공판이라고 잘못 표기한 부분까지 언론들이 그대로 베꼈다. 법화종이 동일한 내부자가 제보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이유다. 언론들이 문제삼은 사건은 ▲화봉암 청룡암 ▲교헌사 ▲대방사 ▲금불사 ▲은적사 ▲안정사 ▲흥국사 ▲총무원장의 학력문제 등이다.

법화종은 "대방사, 금불사, 은적사의 경우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화봉암과 청룡암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교계신문을 통해 당사자가 양심선언 광고까지 내 종결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안정사는 전 주지가 불사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로 인해 빚어진 일인데 마치 총무원장이 개입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다고 총무원은 주장했다.

총무원과 주지간에 후임주지 인수인계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교헌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법화종 총무원은 "조계종에서 멸빈된 사실을 숨긴 현 주지가 납골당 불사과정에서 말썽을 빚어 등원을 요청했으나 거부하는 등 체탈도첩하고 후임 주지를 종단에 임명했으나 이를 거부, 여전히 자신이 주지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며 "1988년 판결에 따라 분명히 '대한불교법화종 교헌사'로 등기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교헌사'로 등기한 것을 기화로 개인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효력정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세 언론사들이 '폭력배를 동원해 스님들을 습격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한 흥국사의 경우 이미 2007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한불교법화종 흥국사' 소유가 됐다며 "검찰에 의해 총무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되레 흥국사 토지 증여자의 아들과 며느리는 죄를 인정 받았다"고 법화종은 주장했다.

법화종 총무원장은 학력문제에 대해서도 "제3자가 잘못 작성한 이력서를 내가 연필로 수정한 뒤 버렸는데 누군가 고의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언론에 허위제보를 한 것이다"며 "2003년부터 여러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단안팎에서 진실이 밝혀졌으며 이를 문제삼은 모 재가종무원은 오히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법화종은 세 언론이 허위보도를 해 총무원장을 비롯한 전체 법화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 등 법정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천태종·진각종, 내부고발자에 "정면돌파"

뇌물수수 혐의로 총무원장 총무부장이 기소된 천태종도 내부고발자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보고있다.

고발이전에 이미 문제의 스님을 체탈도첩한 데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여부를 밝히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진각종도 내부 분란으로 일부 스님을 체탈도첩하는 등 강경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진각종 통리원은 지난해 9월 효암정사, 진산정사에게 종단재산 부당유용과 비방행위, 허위·과장된 언동이나 선동적 발언을 통한 해종행위 등으로 행계강급(7급 2호)과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같은해 11월에는 사감원의 조사를 이유없이 거부·방해한 혜인정사에게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보훈정사에게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는 지난 17일 효암 전 원장 등 4명이 진각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체탈도첩 징계 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진각종 통리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은 종단법으로나 사회법으로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신교도와 더불어 환영하며 종단 내부 현안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조계종도 '포살결계법' 시행을 통해 해이해진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내부고발자 검열이 되레 소통구조의 단절과 조직의 경직성, 자정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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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별 수 2008-04-28 23:46:19
작금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님들이 노는 꼬락서니를 봐라, 태고종을 운운하지 말라, 기분나쁘다. 저 봉선사 주지 털보부터 시작해서 은해사 범어사 다 조계종아닌가? 고 넘들 해쳐묵고도 조용한걸 봐라, 그게 조계종인데 거기다 내부고발자들을 혼낸다고 하니 지들 먹더라도 입도 벙끗하지말거래이! 하고 겁주잖아, 불교계는 점점 썩어가고 있다.중님들 정신차리거라아~~~아!

한심 2008-04-11 14:15:43
너들이 그래서 허접하게 사는고야~
깨끗하게 살면 왜 그러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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