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금산사 주지이자 나눔의집 원장이던 때 나눔의집 역사관 학예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지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행 스님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나눔의집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이 시기 중 2003년부터 2018년 9월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당선때까지 나눔의집 원장이었다.
스님은 2009~2010년 최소 2년간 나눔의집 역사관 학예사로 일했다. 이때는 정부가 '학예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급을 지급하던 때이다. 학예인력지원사업은 정부가 한국박물관협회를 통해 사립박물관 학예사에 (당시 기준) 월 120~1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행 스님은 나눔의집 역사관에 정상 출근해 학예사로 일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월140만원씩 국가보조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역사관 관장 원행 스님'이 '학예사 원행 스님'에게 월140만원씩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됐다.
한국박물관협회에 따르면, 2009~2010년 나눔의집 역사관은 협회에 근무일지 등 신청서류를 갖춰서 학예인력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했고, 협회는 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근무일지에 '역사관 관장 원행 스님'은 '학예사 원행 스님'의 업무수행능력을 'A'로 평가했다. '학예사 원행 스님'은 한 달 중 20일 가까이 역사관에 출근해 관람객 안내 업무, 소장품 관리 업무, 역사관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근무일지는 기록하고 있다.
원행 스님이 '역사관 안내' 업무를 했다고 근무일지에 적힌 날, 나눔의집에서 촬영한 사진에 원행 스님은 없었다. 2009년 '6월11일 원불교여성회 회원 30명 역사관 방문안내', '7월14일 캐나다 알파 30명 방문 안내', '10월30일 시문회 역사관관람안내', '12월30일 태평양보상추진협의회 역사관관람안내' 등이 예이다.
원행 스님이 나눔의집 학예사로 한달에 20일 이상 출근했다는 시기는, 스님이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소임을 살던 때이다.
2019년 5월 24일 기준, 스님은 금산사 주지뿐 아니라 전북사암승가회 회장, 전북경승지단장, 금산사 복지법인 이사장, 화엄불교대학 학장, 전국불자교정인협의회 부총재, 전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전북 갈등조정위원, 전북 도립공원 심의위원, 전북 녹생성장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었다.
교구본사 주지 소임과 함께 전북도 소재 단체장과 위원 등으로 활동한 스님에게 한달 중 20일 이상 '나눔의집'으로 출근해 자료 정리와 역사관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원행 스님의 나눔의집 학예사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혹 관련, 나눔의집 한 이사는 <뉴시스>에 "(원행 스님이) 실제 역사관에 출근했고, 자료 정리도 했다. 7일 중 7일 내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는) 그런 것"이라고 했다.
앞서 6월 10일 나눔의집 직원들은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등 관련 월주 스님과 원행 스님 등을 추가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원행 스님이 학예사 자격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직원들은 "원행 스님은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스님이 지난 2009년 4월 취득한 3급 정학예사 자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2년 근무, 4000시간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원행 스님은 당시 년 2~3회 나눔의집을 방문하는데 그쳐 실무경력요건을 도저히 채울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피고발인들은 원행 스님을 학예사 지원인력으로 학예사 지원금을 신청했다. 직원들은 "위계에 의한 취득으로 이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원행 스님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나눔의집으로부터 1억300만원 급여를 지급 받았다. 원행 스님은 나눔의집에서 상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상근임직원도 아니어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다.
나눔의집 법인 감독청인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은 지난 6월 30일자로 사전통지한 특별점검 조치에서 원행 스님 등에게 지급된 관장 급여를 환수케 했다.
원행 스님은 최근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급여는 모두 돌려주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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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나눔의집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할 당연한 돈을 자신의 월급으로 수령?
이건 말이 않되요 어떻게 조계종 총무원장이란 사람이 이런 사회적약자의 후원금을 갈취해서 !
이게 말이 되나요? 부처님의 자비와 무소유의 정신에 철저히 위배되고 그런 후원금을 어떤 다른 공적인
곳에 가령 사찰을 짓는데 썻다든지 아니면 다른 후원금이 늘,항상, 미약한 다른 복지시설에 썻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요 , 각설하고
이부분 철저히 조사 해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