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노예’…30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혐의 A스님 재판행
‘절 노예’…30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혐의 A스님 재판행
  • 서현욱 기자
  • 승인 2020.08.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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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수사 계속 진행
지난해 여름 32년간 사찰 노예로 살았다는 한 장애인의 충격적인 고백에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7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는 장애인 인권관련 단체들이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ㄱ씨가 ㅎ사 주지 A스님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강제근로)당하고 폭행도 모자라 명의도용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며 A스님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법 위반, 사무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1년여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11일 ㅎ사 주지 A스님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지난해 여름 32년간 사찰 노예로 살았다는 한 장애인의 충격적인 고백에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7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는 장애인 인권관련 단체들이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ㄱ씨가 ㅎ사 주지 A스님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강제근로)당하고 폭행도 모자라 명의도용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며 A스님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법 위반, 사무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1년여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11일 ㅎ사 주지 A스님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모습.

조계종 직할사찰 ㅎ사찰 주지 A스님(68)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역의 ㅎ사찰에서 지적장애인에게 마당쓸기, 잔디깎기, 텃밭 가꾸기 등 노동을 착취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32년간 사찰 노예로 살았다는 한 장애인의 충격적인 고백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지적장애를 가진 ㄱ씨는 2017년 12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사찰에서 탈출 후 동생의 도움을 받아 A스님을 경찰에 고발했다. 폭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A스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스님이 법적 대응해 폭행 혐의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어 지난해 7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는 장애인 인권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ㄱ씨가 ㅎ사 주지 A스님으로부터 노동력을 착취(강제근로)당하고 폭행도 모자라 명의도용까지 당했다고 주장하며 A스님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부장 박하영)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스님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스님은 지난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지적장애 3급 ㄱ씨(54)에게 하루 평균 15시간 마당쓸기, 공사, 청소 등을 시켰다.

북부지검은 A 스님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ㄱ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약 1억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2008년부터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A스님는 ㄱ씨의 명의로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북부지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면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심의 여부 결정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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