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안거부터 시행할 포살결계법에 따라 결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포살법회 불참자는 조계종에서 누리는 각종 권한들이 제한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일 오전 포살결계법 시행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개정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만큼 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마땅히 (동참)해야 하고, 시행이 잘 될것으로 믿으며 많은 이익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담화성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합승가의 기본조건은 구성원의 한계를 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계와 서로 합의약속한 학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보살이다"며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승가구성원들의 대사회적 역할과 위상이 다양하게 분화된 현실에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부득이 대중과 함께하는 공주의 경계를 벗어나 불안정한 수행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포살결계법 시행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의와 3월 176차 중앙종회에서 관련 종법이 제개정됨으로써 수면위로 떠오른 포살결계법은 지난 1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으며 올 하안거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현행 10년에 한번씩 하던 분한신고는 사실상 사라진다. 대신 해마다 하안거와 동안거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수행처와 수행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결계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교구본사에 등록된 모든 대중들의 수행내역은 총무원에 취합돼 해마다 간행하는 결계록에 등재되고 대중수행록으로 남는다.
총림 선원 강원 등 포살전통이 존속하는 대중에게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지관 스님은 설명했다. 다만 기타의 사찰이나 포교당 개별수행처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반드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해야 하고 결제기간중 교구본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포살에 참여해야 한다.
결계록에 등재하지 못할 경우 사미(니)는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승수할 수도 없어 주지를 비롯한 종무원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종단에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총무원은 오는 16일 오후2시 총무원 4층 대회의실에서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살결계법 시행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8일 대구 동화사에서 선원수좌회 대표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22일에는 총무원에서 '유교법회' 관련 세미나를 갖는다. 지관 스님은 "1941년 박한영 스님 등 30여명이 선학원에 모여 36년간 일제치하에 오염된 왜색불교를 바로잡기 위해 유교법회를 시작, 47년 봉암사 결사의 모태가 됐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1946년 가야총림(현 해인총림)의 3대 사업이기도 했다고 지관 스님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