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 이혜조 기자
  • 승인 2020.07.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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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어린이날 다음날, 광복절 전일 등이 있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이에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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