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관선이사 파견..법인설립 취소 고려”
“나눔의 집 관선이사 파견..법인설립 취소 고려”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6.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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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정상화촉구불자모임추진위 경기도청 찾아 건의

경기도청·의회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공감”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나눔의 집 관련, 민관합동조사위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20여 불자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나눔의집정상화촉구불자모임추진위’는 24일 경기도청을 찾아 이재명 지사에게 건의문을 전하고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청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김재환 팀장, 경기도의회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과 왕성옥 보건복지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나눔의집 설립 초기 운영진으로 관여했던 이남재 원장(합천 평화의집)은 “2016년 정관개정을 통해 법인의 설립목적인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생활지원’이라는 목적사업 1항이 사라지고 대신 ‘무의탁 노인양로시설 설치’ 조항을 삽입해 법인 설립근거를 없앤 것은 피해 할머니들과 후원자, 국민을 기만한 것이므로 다시 환원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후원금 유용 및 횡령, 공익제보자 겁박행위 등 전반적인 파행운영을 조사하고 설립 초기 목적대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사위는 설립과 초기 관여자, 불교 및 시민사회계, 변호사, 회계전문가, 법인 취소권을 가진 경기도와 관계자, 도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선이사 파견, 법인 설립 취소, 공익법인 설립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애초 설립 목적이 지켜져야 한다. 역사가 간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특별한 유산이 일반복지법인으로 전환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정상화 특위 방식이 좋다. 도지사 판단을 기다려 보고 흡족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도의회 자체에서 TF 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재명 지사도 ‘나눔의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법인에 대한 1차적 감독권한이 있는 광주시와 별도로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후원금,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 계약등에 문제 있는 것은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광주경찰서 등에서 수사 중이다. 경기도 공무원들도 고발참고인 조사를 이미 받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법인 이사에 대한 임면권은 광주시장에게 있는 등 경기도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해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위원장은, “나눔의 집이 이 상태에 이른 것이 안타깝다. 법적인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고충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법인 목적사업을 변경한 정관의 애초 조항으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보다는 법인 해산이 더 빠른 해결방안일 수 있다”고 했다.

정의시 위원장은 “단순한 행정조치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나눔의집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적 사업이므로 역사적 사업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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