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요청 不法 판결 '불교계 위축'
특별교부세 요청 不法 판결 '불교계 위축'
  • 이혜조
  • 승인 2008.03.3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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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흥덕사에 요청한 영배스님·변실장 유죄선고 '파장'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이 통도사 말사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을 타내기 위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부탁한 행위와 영배스님의 요청에 따라 행정부서에 교부세 지원을 지시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사찰 상당수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의 정부 지원으로는 교부세 요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불교계의 성보보존 관리를 비롯한 종교활동 전반에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부한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교부세는 해마다 4기로 나누어 교부하며, 특별교부세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교부한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변양균 전 실장에 대해 "피고인은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단순히 민원인으로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김모 행정관과 울주군청 등 공무원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영배 스님과 영배 스님의 요청에 따라 행자부 등에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 실장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불교계가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요청한 교부세가 불법이며, 요청한 행위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공무원도 유죄라는 취지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기존에 불교계가 받았던 교부금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향후 불사를 위해 국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는 행위는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흥덕사의 경우 요청한 특별교부세 가운데 단 한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당초 10억원이 울주군까지 내려왔으나 목적에 맞지않다는 울구군청 공무원들의 지적에 따라 흥덕사와는 한참 떨어진 교량수리 예산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이마저 집행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들의 기사처럼 흥덕사가 개인사찰은 아니다. 조계종 종헌 9조3항과 종무원법 등에 따르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을 영배 스님이 소유하고 있다면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 흥덕사는 통도사 말사로 등록한 절이다. 개인사찰과 사설사암은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언론조차 흥덕사를 '개인사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검찰이나 재판부가 영배 스님과 변 실장을 단죄한 이유가 불교계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개인사찰'이라고 표현한 이유때문이라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흥덕사 관계자는 "중앙일간지는 불교계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불교계 언론조차 연합뉴스 등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 '개인사찰'이라고 기사화하는 것은 의도된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기자가)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고 분개했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잡음의 소지가 있는 특별교부세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절한 예산 배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위축, 신도수 감소 등으로 사찰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법에서 허용한 사찰문화재관람료 마저도 납부 저항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성보관리 법회시설의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요청이 증가하는 이유다.

불교계는 정부예산 증액 요청과 더불어 필수불가결한 교부세 요청을 할 경우 적법한 절차와 예산 집행에 관한 교육, 매뉴얼 발간 등도 요구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절차와 내용 등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정확한 분석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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