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 말사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신정아씨의 요청으로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요청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실제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 영배 스님에 대해 징역10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 신정아씨 등의 선고공판에서 학력위조 및 미술과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흥덕사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박상욱 올리브플래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변씨가 신씨의 동국대 교수추천 과정에서 학력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변씨와 신씨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지원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변씨가 성곡미술관을 후원하도록 기업체에 부탁한 것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변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씨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씨에 대해서는 예일대 박사학위기 위조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양형을 정하는데 화두로 삼은 것은 '가진자의 겸손'이었다"며 "재주 재산 능력 권력 명예 등을 가져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할 이들이 주위를 대부분 불행하게 했다. 가지지 못한자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은 선고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