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나눔의 집' 정상화 청원
청와대에 '나눔의 집' 정상화 청원
  • 조현성 기자
  • 승인 2020.06.09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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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이사들...후원금 주인 행세 막아달라"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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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나눔의 집' 관련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나눔의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 주세요' 제하의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이 청원은 다음달 9일까지이다.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지난해부터 '나눔의 집' 이사들에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계속된 호소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언론을 찾았고, 지난달 MBC PD수첩을 통해 '나눔의 집' 실태가 국민에 알려졌다.

이후 '나눔의 집'(대표이사 월주 스님,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이사회의를 열고 시설장과 회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BTN은 지난 5일 특별대담에서 전임 직원, 기관지 기자 등을 출연시켜 '나눔의 집' 이사회 측 입장을 중심으로 방송했다. 

청와대 '나눔의 집' 청원 바로가기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 '나눔의 집' 청원 전문이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의 생활공간으로서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의 주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지금까지 약 30여명의 할머님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셨으며 현재 5분의 할머님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불교계의 주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사진의 3분의 2는 조계종의 승적을 가진 스님이며, 운영진도 모두 불교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금자산만 72억이 쌓여있음에도 20년간 할머님들을 돌보는 간호사는 단 1명이였으며, 이는 할머님이 열분 넘게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양보호사 또한 단 4명으로 2명씩 교대로 48시간씩 근무하는데 이 또한 후원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할머님들에게 지원되는 간병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를 더 타내기 위해 운영진은 간호사에게 서류조작까지 지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할머님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식과 나들이 운동치료 등을 제안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으며 심지어 “나눔의 집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개인적인 시간과 사비를 들여 할머님이 필요한 물품과 외출하려하면 ‘오늘 할머니가 외출하면 내일은 안 나가고 싶겠냐? 또 다른 할머니들은 그걸 보면 나가고 싶지 않겠냐? 네가 그것을 다 책임 질 수 있느냐? 네가 할머니 버릇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감내해야 했으며, 앞으로 할머님과 유대관계를 맺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는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밖으로는 할머님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받으면서 실제 할머님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무관심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9년 3월부터 운영진과 이사진에게 할머님을 제대로 돌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돌아온 건 직원들을 해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운영진과 직원들을 고소하겠다며 윽박지르는 이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후원금을 아껴 땅을 사라 지시했다는 당당한 나눔의 집 이사의 모습까지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위해 나눔의 집을 설립하였다고 하지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을 위한 사업은 명기되어있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을 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내세우며 작년 기준 약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지만 정관어디에도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2020년 정관변경을 통해 무료양로시설의 운영에서 ‘무료’를 빼 앞으로는 ‘호텔식’유료양로시설 운영하겠다며 정관 변경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이사회를 통해 할머님과 후원금에 대한 비상식정인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1. 할머니에게 쓰기로 한 돈을 절약해서 안 쓴건 잘한 일이다. 2. 대외적으로 할머니에게 지원하기로 한 돈을 안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해 보았나? 3.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후원금을 아껴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야 한다. 4. 후원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 이자수익을 늘려라.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왜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잘 모실 수는 없는지, 왜 할머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할머님에게 쓰라고 준 후원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야 하는지, 왜 할머님에게 돈을 쓰지 않은 것이 칭찬받을 일인지, 왜 할머님에게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아닌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논의되는지, 왜 공식석상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가 의견을 내고 운영진에게 지시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개인의 의견이 될 수 있는지, 왜 후원금으로 이자수익을 늘려야 하는지
후원자분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진은 그 후원금을 애초에 할머님에게 쓰지 않아도 되`는 정관으로 서서히 변경하였고, 실제로 할머님들에게는 후원금이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후원금으로는 상근하지 않는 스님의 급여가 1억원 넘게 지출되었고, 출근한번 한적 없는 스님의 급여 53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이사장 스님의 개인부담 보험료와 자서전 구입비용이 수년간 후원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으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으면서, 수십억원이 넘는 토지는 후원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건축의 대다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할머님들은 월 10만원을 받는 대신 후원금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정서에 지장을 찍어야 했으며, 본인이 원하는 나들이 소풍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언제든지 나가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 간병비, 생활물품까지 할머니의 개인 돈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님들은 나눔의 집에 높은 사람들이 오면 항상 미리 거실에 나와 그들을 기다려야 했으며,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면 “할머니가 스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라.” “할머니 착각하지 마라 나눔의 집이 있어야 할머니가 있는 거다. 나눔의 집에 고마워해야한다. 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방과 물품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치워지거나 방치되어 훼손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신 할머님들은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후원으로 더 행복하고 풍족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 기회는 이사진과 운영진에 의해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이 같은 일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진과 운영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눔의 집은 1~2년 전에 생긴 법인이 아닙니다. 20년 넘는 시간동안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 관련부처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할머님들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정관도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 입니다. 또한 지난 3월10일 직원들이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경기도, 경기광주시 등에 민원을 내었지만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 자료들은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사를 나온 공무원은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 급여가 적어서 이런 일(공익제보)이 있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감사하기보다 민원을 낸 직원의 신상을 캐묻고 나눔의 집의 비위사실을 감싸며 민원을 낸 직원을 ‘감사하겠다.’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오랜 기간 할머님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며, 최근에는 광주시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법인 측과 협상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나눔의 집의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직원들이 3월부터 관련부처에 민원과 언론제보를 시작하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던 운영진 2명을 급하게 채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오자마자 비위사실의 증거가 많은 전 사무국장의 사무실의 CCTV를 가리고 물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익 제보한 직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후원금 유용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 한명은 조계종 모 스님의 조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들이 할머니를 감금하고 생활관을 점거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할머니와 산책하는 모습을 할머니 앞에서 무단으로 촬영하여 할머니를 놀라게 하는 등 이밖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생활로 인해 수많은 기록과 유품 그리고 그에 관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터전을 넘어 종전 후 전쟁피해자의 생활과 심리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과 시선 등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역사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눔의 집은 호텔식 요양원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전쟁 후 전쟁피해자의 삶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역사의 장으로 발전 계승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앞서 현재 생활하시는 할머님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도 없이 20년이 넘게 약 1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목적사업을 삭제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해 쓰겠다면 후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집행위와 후원금 사용행위에 위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나눔의 집은 현재도 국민의 뜻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하였지만 변경하겠다는 정관을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국민의 후원금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사업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처럼 무법천지일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사기관들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사기관은 모든 입증책임을 저희 제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치 거짓말쟁이인 것 마냥 사실임을 입증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다섯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들은 모든 책임을 시설의 운영진인 두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도 법인이 새로 고용한 두 사람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법인 이사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대단한 인권운동가이며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듯이 홍보하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반성도 없이 이 사태가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려 다시 후원금의 주인행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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