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명예훼손" 윽박지르더니 되레 당할판
총무원, "명예훼손" 윽박지르더니 되레 당할판
  • 이혜조
  • 승인 2008.03.2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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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스님측 "총무원 브리핑 명예훼손 명백, 법적 대응 검토"

조계종 총무원이 지관 스님의 학력을 문제삼은 재판부의 발언을 보도한 <불교닷컴> 등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제시한 해명서에 대해 중원 스님측이 되레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총무원 기획실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지난 22일 서울지법 민사22부에서 진행된 총무원장선거무효소 공판 내용을 보도하자 즉각 전화로 "명백하게 총무원장 스님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시간 내 기사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총무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교계 인터넷신문에 법원의 ‘원장스님 학력위조’를 언급한 것에 대한 조계종 홍보팀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해명서를 불교계 언론사에 전달했다.

총무원은 해명서를 통해 "오늘(22일) 소송 심리 전체의 내용과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종단 대표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는 기사를 게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종단은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해명서는 이어 "오늘 문제가 된 총무원장 스님을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김정희(법명 중원, 2007년 해종행위로 멸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선암사 경내지의 공공수용금 100억원대를 불법 유용한 문제와 관음사 주지 선출을 둘러싼 해종행위로 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원 스님측은 <불교닷컴>에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멸빈징계 결정문을 보여주며 "결정문 어디에도 '부산 선암사 경내지의 공공수용금 100억원대를 불법 유용한 문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총무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의사를 밝혔다.

범어승가회 모 스님 등이 지난해 1월 26일 "선암사의 토지 보상금을 유용 횡령한 중원 스님이 ..."라는 구절이 들어간 성명서 광고를 <불교신문>에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4일 모 스님에 대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구약식 1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중원 스님측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각 언론사에 퍼트린 데다,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처분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빈사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총무원에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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