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미 예일대에 5천만달러 손배소 제기
동국대, 미 예일대에 5천만달러 손배소 제기
  • 이혜조
  • 승인 2008.03.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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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26일 가졌다. ⓒ2008 불교닷컴.

동국대, 美 예일대에 최소 5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 美 예일대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동국대학교는 3월25일(화)(현지시간 3월24일) 뉴욕 소재 맥더모트 법률회사(McDermott Will&Emery)를 통해 미국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
 동국대학교는 신정아 허위학력 사건과 관련된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입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 최소 5천만 달러(한화 약 500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송의 배경
 동국대는 2005년 9월 신정아씨를 조교수로 채용하였으나, 곧 신씨의 학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를 입수함. 이에 동국대는 예일대 측에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검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예일대 측으로부터 신씨의 박사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음으로써 채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음.
 그러나 2007년 여름 신씨의 학위와 관련된 논란이 일자, 동국대는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하였으며, 예일대는 2005년 9월에 동국대 측에 신씨의 학력확인 팩스를 보낸 적이 없으며, 동국대 측으로부터 신씨의 학력확인 요청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힘. 또한 신정아씨의 박사학위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들은 ‘가짜’라고 주장함. 이에 동국대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명예를 크게 실추 당했음.
 그러나 예일대는 신정아 학력조회 사실을 부인하는 공식발언을 한지 거의 5개월이 지난 2007년 11월 말이 되어서야, 2005년 9월에 동국대 측에 보낸 팩스가 진본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과서한을 동국대 측에 두 차례(2007년 11월29일과 12월29일) 보내옴.
 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으며, 예일대의 잘못으로 인해 동국대의 명성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동국대는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Ⅰ. 소송의 이유(소송내용)
 허위학력 사건의 출발은 신정아 본인이었지만, 예일대의 적절한 행위가 뒤따랐다면 최소한 동국대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임. 예일대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행위를 통해 동국대학교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
  1. 동국대는 2005년 9월1일 신정아씨를 조교수로 채용하고,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증 복사본을 동봉한 학력확인 요청 서한을 동국대 안형택 팀장 명의로 예일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일대는 2005년 9월22일 신정아씨가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사실을 확인하는 팩스문서를 동국대에 보냄.

  2.  2007년 6월 신씨의 박사학위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07년 7월5일 동국대는 예일대에 오영교 총장 명의로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에 대한 재검증을 의뢰함. 예일대는 2007년 7월10일 법무실장 Susan Carney의 명의로 보낸 답변서신에서, 2005년 9월22일자 확인팩스는 예일대에서 보낸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가짜’라고 부인하는 잘못된 발언을 함.

  3. 동국대가 2005년 9월5일자 학력검증 의뢰공문을 보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예일대 측에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일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또한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를 확인해 준 2005년 9월 22일자 팩스가 보내진 경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4. 예일대는 한국의 주요 언론을 상대로, 동국대로부터 학력검증을 의뢰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5년 9월22일자 팩스는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거듭함. 한국 언론들을 상대로 한 예일대의 이 같은 잘못된 공식적인 확인발언은 동국대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

Ⅱ. 소송내용에 대한 동국대의 주장

  1.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1) 예일대는 예일대 학위 수여자에 대해 타 대학 및 기타 문의 자가 학위검증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확인증명을 위한 책임 있는 적절한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할 의무가 있음.
   2) 특히 예일대는 예일대가 보낸 팩스문서(2005년 9월 22일자) 의 적법성을 묻는 오영교 총장 명의의 서한(2007년 7월 5일자)에 대한 답신을 보낼 당시, 이 팩스가 예일대를 대표해  Pamela Schirmeister 대학원 부학장에 의해 작성되고 송신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3) 동국대 측으로부터 받은 학위검증요청  등기우편(2005년 9월 5 일자)에 대해서 Pamela Schirmeister 대학원 부학장이 예일대를 대표해 답신(2005년 9월22일 자 팩스)을 보낼 당시, 예일대는 Schirmeister 부학장이 신씨의 박사학위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4) 2007년 7월 5일자 동국대 오영교 총장명의의 재검증 요청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낼 당시, 예일대는 예일대를 대표한 Susan Carney 법무실장이 2005년 9월 22일 팩스가 Pamela Schirmeister 대학원 부학장에 의해 작성되고 송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5) 예일대는 2007년 9월 21일 신씨의 박사학위와 관련된 모든 문서가 가짜라는 내용의 “공식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Pamela  Schirmeister 대학원 부학장이 2005년 9월 22일 예일대를 대표해 팩스를 작성하고 송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2.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1) 예일대는 타 대학 및 다른 문의자로부터 예일대가 특정 사람에게 학위를 주었는가에 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할 의무가 있음.
   2) 그러나 예일대는 신씨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일대의 기록을 조사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
   3) 예일대 법무실장 Susan Carney가 오영교 총장의 학력 재검증 요청(2007년7월5일)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당시, 예일대의 어느 누구도 2005년 9월 22일자 팩스가 진본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chirmeister 부학장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
   4) 9월 22일자 팩스가 진짜인지 Schirmeister 부학장에게 문의했었더라면, Schirmeister가 충분히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5) 예일대가 2007년 7월과 2007년 10월 사이에 Schirmeister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 못한 사실은 동국대의 권리와 이해를 무시하는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음.

  3. 묵시적 계약 위반
   1) 예일대는 특정인의 예일대 학위수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이 같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에 동의해 왔음.
   2) 예일대는 특정인의 예일대 학위수여 여부를 묻는 문의에 대한 예일대의 답변에 대해 다른 대학(교육기관)이 의존할 것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음.
   3) 이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예일대와 동국대는 암묵적인 계약관계에 있음.
   4) 예일대는 신씨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잘못 확인해 준 2005년 9월 22일의 팩스를 동국대에 보냄으로써 동국대와의 묵시적 계약을 파기하였음.

 4.명예훼손
   1) 예일대가 언론에 신정아 박사학위검증과 관련하여, 동국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신정아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함. 따라서 동국대는 부정직함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불명예와 비웃음을 샀으며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으며,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
   2) 이밖에도 동국대는 신씨의 박사학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정보에 입각하여 동국대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피해 및 지출을 해야 했음.

Ⅲ. 손해배상금액 5천만달러(약 500억원)의 근거
  1. 명예에 대해 입은 손상
  2. 금전적 손상
     a) 동문과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기부금의 급격한 감소
     b) 2008학년도 입시지원율 감소
     c) 정부 지원금 감소
     d) 고객서비스 컨설팅회사 한국능률협회(KMAC)의 우수고객서비스상 후보에서 실격
    e) 동국대 교직원 및 교수진의 보직해임
    f) 이밖에도 동국대는 신씨의 박사학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정보에 입각하여 동국대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피해 및 지출을 해야 했음.
  
   그러나 최종적인 손해 보상금액은 미국 코네티컷 주 배심원들이 결정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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