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美 예일대 상대 500억원 손배소
동국대, 美 예일대 상대 500억원 손배소
  • 이혜조
  • 승인 2008.03.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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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관련 허위정보 제공으로 신뢰 명예훼손"…사상 초유

신정아씨가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팩스를 동국대에 발송한 예일대를 상대로 동국대가 5,0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대학이 미국 유수의 대학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액 뿐 아니라 징벌적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예일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0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동국대는 내다봤다.

26일 동국대에 따르면 대학은 25일 뉴욕 소재 맥더모트 법률회사를 통해 미국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신정아씨 허위학력 사건과 관련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입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 최소 5,000만달러(한화 약 500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신정아씨를 조교수로 채용했으나 신씨의 학력에 대한 의문이 학내에서 제기됐다. 대학은 예일대측에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검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예일대는 신씨의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팩시밀리를 통해 동국대에 발송했다. 동국대는 이를 바탕으로 박사학위는 물론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당시 결론지었다.

2007년 다시 신씨의 학위 논란이 일자 동국대는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학위 재검증을 요청했다. 예일대는 2005년 9월 동국대측에 팩시밀리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동국대측으로부터 신씨의 학력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예일대는 신씨의 박사학위를 증명하는 모든 문서들은 '가짜'라고 주장함에 따라 동국대는 사회적인 비난과 수모를 당했으며 명예를 실추당했다.

그러나 예일대는 신정아씨 사건이 한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한 지 5개월이 지난 2007년 11월 "2005년 9월에 동국대측에 발송한 팩시밀리가 진본"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과 서한을 두 차례에 걸쳐 동국대에 보냈다.

예일대의 사과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으며 동국대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동국대는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동국대는 소송 이유에 대해 "비록 허위학력 사건의 출발은 신정아씨 본인이지만 예일대의 적절한 행위가 뒤따랐다면 동국대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진수 동국대 경영부총장이 26일 오전 11시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불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기자횐견을 하고 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미 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이다. ⓒ2008 불교닷컴.

동국대가 주장하는 예일대의 과실은 학위수여자에 대한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정확한 검증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다.

예일대가 2005년 9월에 보낸 팩스문서의 적법성을 묻는 오영교 총장의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에 의해 작성되고 송신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국대가 2005년 9월 예일대에 발송한 등기우편에 대해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이 답신을 보낼 때 신씨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2007년 7월 5일자 동국대 오영교 총장명의의 재검증 요청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낼 당시 예일대 법무실장이, 대학원 부학장에 의해 작성되고 발송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예일대는 한국의 주요 언론을 상대로 동국대로부터 학력검증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5년 9월 22일 자 팩스는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거듭했다. 한국언론들을 상대로 한 예일대의 이같은 잘못된 공식적인 확인 발언은 동국대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동국대는 이밖에도 예일대는 신씨가 박사학위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일대의 기록을 조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팩스를 보낸 장본인인 대학원 부학장과의 접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동국대의 권리와 이해를 무시하는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예일대가 언론에 신정아 박사학위 검증과 관련, 동국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신정아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동국대는 부정직함이라는 꼬리표와 불명예, 비웃음을 샀으며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피해 및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동국대는 주장했다.

동국대가 최소 5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은 명예 손상, 금전적 손상, 동문과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기부금 급감, 2008학년도 입시지원율 감소, 정부 지원금 감소, 한국능률협회의 우수고객서비스상 후보에서 실격, 동국대 교직원 및 교수진의 보직해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동국대는 26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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