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승인없이 재산 처분·목적기금도 안내"
"종단승인없이 재산 처분·목적기금도 안내"
  • 이혜조
  • 승인 2008.03.2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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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정재 이대론 안된다-1] 사유재단 금지 승려법 무용지물

승려의 사유재산 취득을 금지한 승려법 제30조의2는 무용지물이다. 이 법은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사유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축재하려는 세태가 조계종 스님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종단 몰래 땅을 사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종단 명의로 등록된 땅이 지자체에 수용당해 받은 보상금까지 꿀꺽해버린 사례까지 있다.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다음 특정 법인에 등재해버리고도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의를 버젓이 사용한다. 조계종의 종지종풍을 선호하기보단 조계종이라는 브랜드 밸류만 차용하려는 의도로 '장삿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불교닷컴>은 불교가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의제 선점의 실패, 공익 기능의 약화, 창조적 포교의 부진 등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제조건으로 내부의 자정과 부처님법이나 종헌종법의 준수을 꼽고자 한다. 대중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고 설득력있는 자정은 재정의 투명화가 첫걸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삼보정재를 사유화하는 사례와 대안을 시리즈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사찰에 가면 불자들의 염원을 깨알같이 기록한 기와들이 많다. 대개 1만원 안팎의 돈을 내고 '기와불사'를 한다. 가장 깨끗해야 할 돈이다. 그래서 삼보청재, 삼보정재라 부른다. 불자들의 염원이 서린 돈을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게 불가의 불문율이다. ⓒ2008 불교닷컴.

개인소유 재산 속속 증가…사찰 땅 개인화 의혹도

충남 아산시 ㅇ사찰은 1962년에 종단에 등록한 사설사암이다. 마곡사 말사인 이 사찰의 실질적인 주지인 A스님은 부산 범어사 말사인 소림사의 창건주 권한 승계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총무원장과 소림사 회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이 스님은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재판 중이다.

이 소송의 피고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심에서 패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회법에서 허용하는 3심제도가 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A스님은 조계종 명의로 등기된 이 사찰의 토지 가운데 1,905㎡와 당시 개인명의로 등기된 토지 66㎡ 등 두 필지의 토지를 아산시에 2005년 3월 수용당했다.

조계종 사찰부동산관리령 17조 등에 따르면 사찰 주지는 사찰 부동산을 공공수용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를 첨부해 재무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재무부장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찰의 부동산 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종무회의에 상정하며, 타당성이 없으면 사찰주지에게 지체 없이 반여 사유를 명기해 통지해야 한다.

이 사찰과 실질적 주지인 A스님은 정해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특히 공공수용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10%(공찰인 경우 20%)를 종단목적사업을 위한 대토기금으로 재무부에 납부해야 하지만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재무부장은 이런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재무부에서 조사의뢰한 것 외에도 소림사 문제의 소송 당사자인 소림사 현 주지측에서도 2006년 총무부장에게 "ㅇ사찰의 삼보정재를 개인명의로 이전하여 배임한 행위를 자행하여 승려법 제47조 3항 종단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축적하는 행종행위를 했다"는 공문이 접수했었다.

A스님은 이 사찰 주변 토지 1만6,122㎡를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5년 3월 아산시에 66㎡를 수용당했으며, 2000년 10월에 사들인 임야 9521㎡는 2006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일부 토지의 경우 '대한불교 ㅇㅇ암'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가 다시 계약을 해제하고 개인명의로 원위치시키기도 했다. 이 사찰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스님은 "또 다른 토지의 경우 원래 이 사찰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시법에 의해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사찰 소유가 아니라 A스님 명의로 등기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호법부 "소송중이라 조사 곤란, 곧 수사재개 할 것"

호법부는 2008년 3월 현재에도 이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 사찰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종단승인없이 지자체에 수용당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일정부분 종단목적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 것이 2005년, 소림사측에서 징계요청한 것이 2006년인 점을 감안하며 조사가 보류됐거나 사건 자체가 소멸됐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A스님은 <불교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호법부 조사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사건을 왜 이제와서 <불교닷컴>이 무슨 권리로 이런 취재를 하느냐"며 "소림사 주지 ㅇㅇ의 사주를 받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호법부 관계자는 "현재 이 사찰이나 A스님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중이며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시일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조사가 완결되지 못한 것은 양측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호법부에서 섣불리 결론 낼 수 없는 고충도 있으며, 소송이 끝나면 양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속하게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를 해준 충청도의 모 스님은 제적의 징계를 받았으며, 관음사 중원 스님의 멸빈 사유 중 하나도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음사 소유토지를 환지하면서 종단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해 임의사용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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