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국내 24번째 확진자 발생
[신종코로나] 국내 24번째 확진자 발생
  •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2.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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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질병관리본부는 7일 오전9시 현재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24명이라고 밝혔다.

24번째 환자(28세 남자, 한국인)는 아산의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 중 인후통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확인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다.

진단검사 지원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해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당초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에서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로 확대했다.

진단검사 비용은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7일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마스크 가격폭리등 합동점검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ㆍ조사 중에 있다.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 시정요구했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하는 절차이다.

6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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