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단체 수장들, 전력·뒤바뀐 역할론 "논란"
재가단체 수장들, 전력·뒤바뀐 역할론 "논란"
  • 이혜조
  • 승인 2008.03.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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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서 불교담당·총무원장 소송 변호…최원장, 불교신문글에 소송 제기

종단의 잘못된 사안들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재가단체의 책임자들이 전력에 문제가 있거나 되레 총무원을 옹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불교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단자정센터 최경춘 원장은 전직 보안사(기무사의 전신)에서 군불교 정책실장을 지낸 전력이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는 지난해 총무원과 법률고문계약을 맺은 데 이어 현재 총무원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의 변호를 하고 있다.

드물게도 불교신문이 지난달 최 원장의 전력을 문제삼는 기고문을 게재했고, 최 원장은 곧바로 기고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불교신문은 기고자 소송을 돕겠다는 입장이고 자정센터는 총무원이 자정센터를 무력화하려는 술수로 보고있다.

지난해 12월 1일 교단자정센터 원장으로 취임한 최경춘씨는 취임식날 "공직생활 33년 했다"고 짤막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최 원장은 "보안사에서 33년 8개월 근무했다. 82년부터 13년 동안 불교정책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10.27법난이 끝난 직후부터 94, 98년 분규사태를 소롯히 경험했다는 얘기다.

불교정책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불교재산법, 불교방송 설립, 군법사 활성화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교계 안팎에서 보는 시선은 본인의 주장과 달랐다. 최 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민간단체와 사람에 대한 사찰도 있지만, 정책지원을 하는 측면도 많다,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며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불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향으로 일했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그런 활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력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며 "당시는 합법적인 활동이었고,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사실 원장 제의를 받고도 여러 차례 고사했었다"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당시 윤남진 정책위원장은 "당시에 이영철 재가연대 사무총장이 사찰 대상이었는데 큰 고민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7개월 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있었다. 우리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최원장의 임명이)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단체에도 사찰받은 사람, 감옥 갔다 온 사람 있지만, 다 원장님을 알고 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력의 문제보다 향후 활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재가연대 사무총장은 "사찰을 당한 내가 (최 원장을)추천했는데, 이데올로기라는 낡은 잣대로 가늠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최근들어 총무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강해지고 있고, 단 한번도 재가연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던 불교신문이 특별기고까지 실은 것도 이런 맥락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최 원장보다 1년 앞선 200년 11월 30일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고법부장판사, 중앙선관위원 등을 지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참여불교 재가연대 상임대표,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와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수행과 회향, 자정과 혁신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참여불교재가연대의 김동건 상임대표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과 지난해 10월 30일 조계종 총무원과의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총무원은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잇따른 추측 왜곡보도로 불교계의 명예가 실추되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주요 임원진이 사과 방문한 사건을 계기로 상시적인 언론대응 자문과 법적조치의 필요성을 느껴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총무원 관계자는 당시 정기적인 언론모니터 실시 및 평가 발표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사안 발생시 신속한 항의 및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심대한 오보발생시 법률고문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조치 시행, 방송미디어 홍보인력 추가배치, 언론인 네트워크 강화 등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어 관음사 중원 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여기에는 김봉석 김형남 변호사도 동참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김동건, 김선희 두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자신들이 감시 견제 비판해야할 총무원의 수장인 총무원장을 변호하고 있는 셈이다.

재가연대 관계자는 "사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내부에서 모양새가 좋지않다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고 임원들의 입장도 김동건 상임대표에게 전달했었다"며 "그러나 김 대표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 일임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김 대표는 재가연대 대표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주고자 할 뿐이다고 해명했었다"며 "그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중앙종회의원은 "그나마 참여불교재가연대나 교단자정센터가 불교계의 희망이었고 이 단체의 존재만으로도 자정력의 상징이었다"며 "아무리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고는 하나 원장의 전력이 문제되고 상임대표가 총무원을 변호하는 위치에 선다면 있으나마나한 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건 상임대표는 <불교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총무원의 법률고문계약은 신정아씨 사건 이후 언론의 불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해주는 역할이며, 총무원장선거무효소는 로펌으로서 맺은 계약에 불과하다"며 "그렇다고 (현재 소송을 맡고 있는) 선학원이니 여타의 사찰관련 소송에서 다 손을 떼라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한편 최경춘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불교신문에 2월 25일 특별기고한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의 주안점은 이씨의 “교단자정센터 수장에 독재정권의 侍女라니”라는 제목의 기고문 내용 가운데 '들리는 말로는 (최경춘 원장이)90년대 초 불교개혁전에 총무원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안양의 모스님에게 교구본사 주지직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 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고 한다'라는 부분이다. 자정센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증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불교신문은 "불교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어 이용성씨 소송을 돕겠다"고 밝혔다.

불자들은, 총무원이 최 원장의 전력을 문제삼아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던 자정센터를 정면 공격할 태도를 취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 원장의 전력과 김 대표의 본말이 전도된 행각은 납득하기 힘들고 이 때문에 유일한 재가단체가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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