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창덕 포교사단장 금품선거 의혹 재고발
방창덕 포교사단장 금품선거 의혹 재고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26 15:03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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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6 2019-11-26 18:22:31
상위법은 하위법에 언제나 우선한다.

각종 회사 정관 내지 사규에 "사람죽이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포교사단은 금품선거가 가능한 치외법권 지역인가?

지난 해 어느 스님도 스님수행하는데 도움되라는 대중공양비 300만원도 10년의 징계를 받았는데...

포교사단장은 스님 위에 군림하는가?

포교사8 2019-11-26 18:37:13
2018년 어느 스님은 대중공양비 300만원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으로
호계원으로부터 공권정지 2년 6월, 징계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스님의 경우도 이러할진대...
포교사단장의 경우는 공덕이자 미덕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최상위 법인 헌법과 법률을 따르듯이
조계종단법은 사부대중을 규율하는 헌법과 법률과 같은 최상위법적 지위에 있다.
하위법에 없으면,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

포교사9 2019-11-26 18:46:09
잘 돌아갑니다!

포교사단 단장은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되겠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선거는
최고가 낙찰제로 바꾸는게 어떨지요!!!

아! 상위법 적용 안된다했으니 포교사단 정관만이라도 바꾸십시요~

바다 2019-11-27 01:03:28
즉각 사퇴하라
무슨 낯으로 단장직을 수행하고있는가?
불교집단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자비성 2019-11-27 01:04:46
포교사라는게 부끄럽다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참회하고 또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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