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창덕 포교사단장 금품선거 의혹 재고발
방창덕 포교사단장 금품선거 의혹 재고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26 15:03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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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태준 경북지역단 포교사 등 선관위에 제출
제11대 포교사단장에 선출돼 당선증을 받는 창창덕 단장.(가운데)
제11대 포교사단장에 선출돼 당선증을 받는 창창덕 단장.(가운데)

경남지역 일부 포교사들이 방창덕 포교사단장을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했다.

박태준·박삼수(경북지역단 팀장) 포교사 등 6명은 11월 22일 중앙선관위에 법률 자문을 근거로 방창덕 현 단장을 불법선거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지난 10월 22일 제11대 단장 선거를 앞두고 방 후보자를 금품 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박태준 경남지역단 청소년포교 바루팀장 등 5명의 포교사는 지난 10월 22일 방창덕 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냈다.

박태준 포교사 등은 “방창덕 단장이 서울지역단에 300만 원의 돈을 준 것은 조계종 종법인 선거법 제38조 (금품제공)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의 금전 물품 여비 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태준 포교사 등은 방창덕 단장의 금품 제공 의혹과 함께 지난 22일 실시된 선거에서 포교사단의 정관 규정을 어기고 감사를 1인 2표제로 선출해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다면서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여기에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에서 낙선한 신호승 인천경기지역단장도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신호승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우리함께빌딩 5층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운영위원 총 35명 가운데 33명이 한 비밀투표 결과 14표를 얻어 낙선했다. 당선된 방창덕 단장은 19표를 획득했다. 신호승 후보자는 후보자만이 선거 소청이 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해석과 박태준 포교사 등이 낸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한 뒤 선거소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단 포교사 3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투표한 만큼 방창덕 단장이 선거 전에 서울지역단에 후원금을 낸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소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포교사단 중앙선관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금품선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의에 참석한 다수 위원들이 냈지만 선거 무효 내지 당선 무효 여부를 논의할 때 의견 개진이 없었다는 게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방 후보자가 서울지역단에 보시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고, 포교사단 정관에 불법선거 관련 처벌 규정이 없고, 불법선거 행위와 관련 조계종 종법(선거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종단 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방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발인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자 박태준 포교사 등은 방 단장을 법률 자문 등을 근거로 다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가 종단 선거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서다. 이들은 방 단장이 올해 5월 15일 서울지역단에 300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5월 26일에는 포교사단 대구지역단 운영위원 워크숍에도 상당 액수가 들어갔을 바비큐장 대여 등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덧붙였다.

박태준 포교사 등이 중앙선관위의 결론에 정면 반박하는 근거는 “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에 적용하는 종단 선거법을 그대로 포교사단장 선거에 준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유형과 벌칙 등 규칙이 미비하거나 흠결이 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규정을 보완하더라도 상위법인 종단 선거법에 위반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단 선거법은 포교사단 단장 선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종단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해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할 것을 선포하고 있어 포교사단장 선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방 단장이 서울지역단과 대구지역단에 제공한 금품은 선거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박 포교사 등은 종단 선거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해도, 방 단장의 행위는 조리나 법의 일반원리, 사회통념, 경험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 포교사는 “선거 규정이 미비하고 종단 선거법이 모두 적용될 수 없다고 해도 흠결이 되는 모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해하는 선거운동은 규정 미비를 떠나 사회통념이나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포교사 등은 선거관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선거법 위반에 대해 표결하면서,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당선무효가 확인됐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질 뿐이며, 4대 2라는 위원들의 의결을 따르지 않고 심의 보류를 결정한 것은 선관위원장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선관위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등 선거업무 관리와 집행을 하는 기관”이라며 “선관위가 직무를 넘어서 선거 결과나 당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감사 선출과 관련, 박 포교사 등은 1인 1표 원칙을 깨고 1인 2표제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종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선관위원들이 협의해 1인 2표로 했다면 더 위법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박태준 포교사 등은 “선관위의 선거고발장에 대한 회신은 고발을 묵살한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통해 선관위 회신 내용을 반박하고, 재고발했다.”고 전했다.

방창덕 단장이 다시 고발되면서 제11대 포교사단장 선거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업무를 담당한 선관위원회가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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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사7 2019-12-31 10:34:38
누구나 어느 조직이나 실수도 잘못도 할수 있다. 문제는 그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적용함으로써 더욱 조직을 결속시키는 것이 관건이리라!!!

반성과 참회가 없고, 자정능력이 없는 조직의 미래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법성 2019-11-28 19:56:36
포교사단장이 스님위에 군림하는 자리인가?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부처님을 욕보이지말고 사퇴하거라

불성 2019-11-27 18:49:55
수불스님께서도 대중공양비로 처벌을 받았다
포교사단장은 스스로 사퇴함이 옳은 처사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포교사들을 욕보이는 행동이다

전국의 포교사들은 이사실들을 안다면
들고 일어날것이다

제발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기를 바란다

연화성 2019-11-27 09:41:55
분명히 선거법위반인데도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선관위원장도 문제가 많구나
포교원에서도 모르는척하느것도 더 큰문제다
지금이라도 포교원에서 나서서 잘못 선출된 단장을
사퇴시켜라
그래야만 정의와 정법을 실천하는길이다

자비성 2019-11-27 01:04:46
포교사라는게 부끄럽다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참회하고 또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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