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종무행정..."어느 장단에 춤추나"
엉터리 종무행정..."어느 장단에 춤추나"
  • 이혜조
  • 승인 2008.03.04 09: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어사 선거인명부 확정 과정서 종무 난맥상 그대로 드러나

범어사 주지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 확정과정에서 엉터리같은 총무원의 종무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설사암 소유자가 교구선관위원이나 본말사의 소임을 맡는 종무원으로 활동 중이고, 재산을 미등기한 사설사암의 주지를 버젓이 임명하는가하면 분담금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선거에서 선거권도 행사했었다.

3일 조계종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185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범어사 선거인단을 347명으로 확정했다. 당초 신청한 365명에서 18명이 줄어 든 것이다.

선거권이 박탈당한 18명의 사연도 각양각색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등록 사설사암이나 사설사암의 재산을 종단에 미등기한 스님들이다.

"종단서 주지임명하고 분담금까지 냈는데..."

A스님은 부산 옹호동에 조계종 명의의 범어사 말사를 창건했다. 해당 토지의 72% 가량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나머지 토지를 구입하지 못한 상태다. 물론 증여받은 토지도 종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아 종헌종법상 사설사암이다. 문제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몇차례 주지 임명장도 수여하고 창건주인 A스님은 분담금도 꼬박꼬박 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 사찰의 주지이자 창건주인 A스님의 선거권을 박탈하려 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 스님은 중앙선관위에 출석,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 충격적인 발언은 이전에도 이런 상태에서 선거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 스님은 범어사 국장이자 마하사 재산관리인을 겸직하고 있다. 종헌종법상 9조3항을 위반한 스님을 종무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공 스님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사찰의 토지를 단 한 평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주지 재임명을 해주지 말아야지 이런 엉터리 같은 종무행정이 어딨냐"라며 "어쨌든 현실은 4년6개월 넘게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선거권이 없지만, 총무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올 경우 선거 직전인 3월 5일까지 선거권 해당 여부를 선관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권 박탈은 종헌종법상 당연한 결정이지만 연이은 주지임명과 분담금 수금, 이전 선거에서 선거권 행사에 대해 총무원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위원장 도공 스님은 "왕건이 창건한 개태사의 경우 창건주 5명 가운데 3명이 동의하자, 이 동의한 3명분의 토지를 종단에 등록해 결국 주지 임명장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A스님은 증여받은 일부의 토지라도 총무원에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구선관위원, 사설사암 소유 "령이 안선다"

교구선관위원인 B스님은 타종단 소속의 은사로부터 물려받은 사찰의 소유 필지의 명칭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재산 미등기에 해당, 선거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어사 교구선관위원을 맡고 있다. 이번 범어사 교구선관위는 5명 가운데 3명이 참석했으며 이 3명 가운데 B스님도 포함돼 있다.

다행히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징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교구선관위원 규정에 따라 선관위 직위는 유지되고, 범어사 교구선관위에서 결정한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에 지위 등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범어사의 한 중진 스님은 "B스님은 불교대학도 만들고 지역 포교에 열심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종헌종법상 문제가 있는 이런 스님이 참여해 결정한 (선거인명부 등의)결과물들을 종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몹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총무원은 B스님에 대해서도 계속 주지임명을 해왔었다. 종무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례다. 중앙선관위는 B스님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교구선관위원이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건이다.

도공 스님 "범어사가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사설사암이거나 재산 미등기 상태임에도 총무원에서 주지임명장을 주고, 분담금까지 받아챙기고선, 어떤 때는 선거권을 주고 어떤 때는 선거권을 박탈하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40~50분 안에 피선거권자 자격의 합법성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던 여타교구에 대한 회의와 달리 이날 회의는 1시간 50분만에 마무리했다. 도공 스님은 "범어사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아이구 머리가 다 아프네"라고 했다.

이날 선관위는 주지후보자인 상운, 정여, 덕륜, 광탄 스님에 대해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분에서 도공 스님은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지 않느냐. 벌금형이라도 강간 등(파렴치범)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라고 발언, 총무원장 선거 당시 146차 회의를 의식하는 듯 했다.

도공 스님은 재차 "금고이상의 형이라면 집행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피선거권이 해당)안되는 거죠"라고 종회 사무처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들은 "예"라고 답했다.

일부 후보들 "사설사암 소유자 70명 넘는다"

도공 스님의 머리를 더 아프게 만든 것은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인명부 가운데 사설사암 소유자가 적게는 50명 많게는 70명도 더 되므로 철저히 조사하라"는 이의신청 부분이었다.

교구선관위원조차도 사설사암 소유자로 판명난 마당에 당연한 요구인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종회 사무처 직원은 "호법부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걸렸다"며 문제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도공 스님도 "70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암을 소유했는지 명시(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조사기관도 아닌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범어사 말사의 한 스님은 "비밀 평등 보통 등의 4대원칙을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공명선거는 기본인데, 자의적인 잣대로 선거권여부를 가늠하는 현 총무원의 선거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상태로 선거가 치르진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선거이후 대중의 화합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땡추 2008-03-06 12:58:12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않고 현실에 도퇴한 종책을 그리고 종권 유지에만 혈안되어있는 원장이나 오적.그들을 들어내지 않는한 이익관계의 삿된 비리는 끈이지 않을 것이다. 수좌들 또한 방관만 하지말고 봉암사부터 모범적인 수좌도량으로 살림하고 수좌노후대책 또한 자구책을 세워나가야될 것이다. 그리고 산철에 한번식 봉암사에서 승가 정화 결의를 갖고 종단 현안에 대한 갈마를 해나가는 대서 법도와 질서가 서고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