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오락가락 종무행정...지역제한 추가
동화사 오락가락 종무행정...지역제한 추가
  • 김원행 기자
  • 승인 2019.09.19 1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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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동화사 관계자 "면밀하게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팔공총림 동화사가 약 22억 원 규모의 경내 금당 요사채 '입찰자격'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동화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9월 3일 처음으로 <2019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제안(입찰) 공고(6차)>를 낸 이후 9월 11일, 9월 17일, 9월 18일 취소공고와 재공고 등을 하며 한 건의 공사와 관련 모두 4번에 걸쳐 입찰자격 공고를 수정했다.

 동화사가 공고취소와 재공고를 한 반복한 이유는 '제안(입찰) 참가자격'에 있다.

 당초 동화사는 지난 9월 3일자 공고문을 통해 입찰자격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한정 했다.

 그러나 공고취소와 재공고 등을 거치며 지난 18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업체>로 한다며 지역을 추가했다. 동화사는 이어 '※'표시까지 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로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지분 10%이상/주된 영업소가 대구경북지역에 한함)이어야 한다>고 수정했다.

 동화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1억8751만2000원의 예산으로 경내 금당 요사채 보수 및 철거와 개축공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동화사 관계자는 19일 "(공고, 취소공고, 재공고 발생원인 대해)면밀하게 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공고를 따르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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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2019-09-19 13:30:51
중국은불사를하면3대에걸쳐서심혈을다해한다네요,금당요사체라면석사자들이잠시쉬는공간이니불사경험아많은노스님들을초청해서한국최고의도편수한테맡기면원만회향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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