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 등 집중단속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 등 집중단속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8.2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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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내달 8일 계도 기간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후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한다.

올 들어 난폭·보복 운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월까지 전년 대비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각각 증가했다.

2019년 1~7월 난폭·보복운전 처리 건수(출처 = 경찰청)
2019년 1~7월 난폭·보복운전 처리 건수(출처 =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지난 21일 제주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로 운전하다 보행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 28일 광주 북구에서 음주 운전(0.158%)으로 보행자 1명 사망사고 야기 후 뺑소니 등의 음주인명사고가 일어났다.

2019년 1~7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출처=경찰청)
2019년 1~7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출처=경찰청)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6일~다음달 8일 2주간 홍보 및 계도를 한다. 이어 다음달 9일부터~12월 17일까지 100일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 단속한다.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헤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단속과 더불어 위험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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