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애들 키우겠나' 유해물질 범벅 슬라임
'무서워서 애들 키우겠나' 유해물질 범벅 슬라임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7.23 1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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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임 부재료 파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초과 검출
슬라임 및 색소에서도 허용기준 초과하는 붕소 검출

[뉴스렙]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 및 부재료 (색소 파츠 반짝이)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 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Slime)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 점성을 가진 점토(Clay) 장난감1)으로, `액체괴물 '로도 불린다. 최근 1년간 약 900여개 슬라임 카페가 신규로 오픈했고), 네이버 지도 검색 시 전국에 약 1000여개가 등록되어 있다.
 
파츠 1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766배 기준초과 검출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1000여 종류 이상 판매되고 있다.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 (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파츠 13종(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7.5%)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 ~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했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된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으며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돼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했다.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슬라임 4종에서 붕소·방부제, 색소 2종에서 붕소 기준초과 검출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 중에서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 ~ 최대 670mg/kg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 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가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색소 21종 중 2종(9.5%)에서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붕소(B)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입시 코목눈을 자극하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 시 위장간신장뇌에 영향을 미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BIT는 방부제·살균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 모양의 완구(파츠 등) 제조·유통 금지방안 마련 필요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곳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고 있었고,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 되어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 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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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2019-07-23 20:31:11
무서워서 신도들 절에 가겠나 사찰에 유해승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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