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 www.gigabon.com)는 4일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세청장을 고발하는 것은 종비련이 처음이다. 종비련은 지난달 6일 국세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종비련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려 목사 신부 무속인 역술인 등의 종교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다. 오히려 지난 수십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경악할 일"이라고 밝히고 "종교인들의 자진 납세를 기대하며 국세청은 과세 징수하는 본연의 임무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종비련은 이어 "종교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고 심지어 정치권조차도 종교계가 무서워(?) 논의를 꺼려해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자신들의 활동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설명했다.
종비련은 국세청장을 고발함으로서 얻는 기대효과로 "▲종교인들에게 탈세의 오명을 벗어나게 하는 계기 ▲종교계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 ▲세금 특혜 계층을 없애 조세 평등주의 실천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 해소 ▲빈부격차가 심각한 종교인 간의 양극화 해소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 ▲마지막 성역으로 남아있던 종교계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평등하고 합리적인 법 적용의 초석 마련"등을 들었다.
한편, 일부 목사들은 정작 납세하려 해도 세무서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복잡한 납부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달 10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개최한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회에 참가한 목사들은 "세무담당 공무원들조차 종교인의 세금납부 사례가 거의 없어 업무자체를 귀찮아 하며 오히려 안내도 되는 걸 왜 내냐는 반응"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김인상, 650503-XXXXXXX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사무처장) 외 3,859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38-3 2층 전화 : 031-971-9726 팩스 : 031-938-4504 이동전화 : 017-325-5550 피고발인 이 주 성 (1949. 08. 10생) - 국세청장 죄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오니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헌법 제20조 1항이 말하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의 의미는 '종교 비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종교도 엄연히 사회현상의 한 부분으로서, 이탈과 일탈행위를 주도하고 조장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이 2006. 1. 22. 만든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의 사무처장으로서 종비련이 주관하고 있는 “종교인 탈세방지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의 의견을 위임한 자이고,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정부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청장인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분명히 소득이 있음에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과세와 징세를 담당해야할 국세청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함으로 이제는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실 자체가 당연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목사, 승려, 신부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분명히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세는 인정되지 않지만, 아울러 법률에 근거 없는 면세 또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11조 1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장 동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제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경우 16개 교구 중 4개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부, 수사, 수녀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개신교의 경우,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를 비롯한 몇몇 목사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직종, 같은 직업인들이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는 게 민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고발인은 납세의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피고발인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결론 본 고발인을 포함한 종비련은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과 공동명의로 이미 피고발인이 책임자로 있는 국세청과 재경원 그리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 답변만으론 피고발인이 상기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파악하여 위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바이니, 법에 의거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5. 3. 위 고발인 김 인 상 (인) 외 서명자 일동 첨부서류 1. 서명자 명단 2.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에 보낸 질의서 3. 재경부, 국세청의 답변서 4. 종교단체, 국회의원에게 보낸 질의서 5. 종비련 논평자료 6. 소득세 기납부 종교인 자료 7. 네티즌 여론 8. 외국의 사례 서울지방검찰청 귀하 / 2006년 5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