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배제된 동국대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동국대는 지난 5일 오후 4시 주요 보직자와 법과대학 교수 전원이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
동국대가 보전을 신청한 증거 항목은 ▲인가신청한 41개 대학 전체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인가신청한 41개 대학 전체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의 전체 평가대상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단의 현지조사보고서, 법학교육위원들의 각 의견서, 평가표 기타 심의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서류 ▲심의과정에서 행하여진 대화 및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 평가표 등 일체의 자료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기준과 달리 신청서 접수일에 근접하여 세부기준이 변경결정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 의사록 등 일체의 자료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반영 여부 및 그 결과 등이다.
동국 관계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심의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조작·위조·변조·은닉·폐기 등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접수했다. 정보공개를 요구한 항목은 행정법원에 제출한 증거보전신청 항목과 동일하다. 대학은 만약 교육부가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동국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경우에 따라 본안 소송으로서 예비인가 불허취소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