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로 인한 피해와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는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투표소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르는등 문제가 많았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종자련은 "한 네티즌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투표소 10곳 중 2곳은 특정 종교시설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투표소가 설치된 종교시설을 부득불 방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제는 종교시설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며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오히려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신뢰성을 위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시설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필요
종자련은 법률가의 검토 결과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로 침해되는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들었다. 이 단체는 투표소가 설치된 특정 종교시설과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국민들로 하여금 특정 종교시설의 출입을 강제했고, 국가 행위로서 특정 종교에게 선교의 활동장소를 제공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 및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종자련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종교시설(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내 투표소 설치로 침해되는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의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종자련의 입장이다. 이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준비중이다.
종자련은 이를 위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거나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대체할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제보도 가능하다.
접수기간 : 2008년 1월 25일까지 문 의 처 :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 빌딩 3층 전화 02-2278-1141 / 전송 02-2278-3532 / 메일 kirf@kirf.or.kr 담당자 : 배병태 팀장(011-843-6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