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노동조합은 최근 불광사의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는 본공스님에 대한 몇 가지 제보를 받았다. 제보된 사항들을 조사하면서 피해를 입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불광공동체에 큰 해가 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본 성명을 발표한다.
1. 본공스님은 상습적으로 젊은 여성 불자들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본공스님의 여성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스킨십은 피해자들 몇 명의 증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 본공스님은 야밤에 sns를 통해 한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였다. 00월 00일 밤 11시 38분. 본공스님은 한 여성에게 “잠 안자나?” “보고시퍼” “(포옹)” 의 sns 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00아 데이트하자” “(키스)” “(포옹)”등의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여성에게 흑심을 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증언을 한 여성은 본공스님에게 구두로 불괘하다, 해당 메시지의 발송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본공스님은 해당 요청을 묵살하고 당시 주지스님이라는 지위와 연장자라는 힘으로 해당 여성에게 성희롱을 지속했다.
2) 본공스님은 젊은 여성 불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여성 불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본공스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포옹, 볼에 입맞춤을 하려하는 행동, 팔로 목을 휘감아 힘으로 억누르는 등의 신체적 피해를 받았음을 증언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데이트 할래?” “뽀뽀나 한번 할까?” “드라이브 가자” “옛날엔 참 귀여웠는데 지금은...” 등의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적 폭력을 자행했다.
3) 본공스님의 성추행은 불광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공스님의 이런 행위는 불광사 외부인에게도 이루어졌다. 제보를 한 여성 불자는 업무차 본공스님을 만나는 도중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힘으로 몸을 구속하고 일명 헤드락이라 부르는 행위를 하였다. 해당 여성이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강하게 하였음에도, 본공스님은 헤드락 상태에서 몸을 한 바퀴를 도는 등 힘없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쾌함을 만들었다 증언했다.
4) 본공스님의 음행은 심대한 범죄로도 이어진다. 본공스님은 또 말로하기 부끄러운 행위까지 하였다. 야밤에 몰래 여직원의 컴퓨터를 뒤져보면서 해당 여성의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사진
과 글들을 보고,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몰래 USB에 담아갔다. 본공스님의 해당 행위는 지나가는 여성을 몰래 찍어서 보관하는 몰카에 비견할 정도의 심대한 범죄이다.
피해 여성들은 본공스님의 성희롱 성추행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호소하였다. 본 노조는 피해 여성들을 대신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엄중한 법의 질서에 본공스님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2. 본공스님은 주지직을 사임한 후 불광사로 되돌아 와, 혼란스러운 종무행정의 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최근 본공스님은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위탁운영 반환에 관한 공문을 작성, 발송할 때 종무소 직원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문에 기안자로 등재한 행위는 직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일뿐더러, 행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불광사는 광덕스님의 바라밀사상을 기반으로, 반야바라밀을 염하고 행하면서 전법을 지향하는 도량이다. 광덕스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밀행의 일원으로 봉사와 전법, 그리고 교육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도량에서 위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봉사와 전법을 포기하는 행동이 광덕스님의 반야바라밀사상을 이해하고 있는 주장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본 노조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운영지원사찰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가 광덕스님의 바라밀사상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며 지탄받을 행동이라 규정한다.
3. 본공스님의 일련의 행위는 존경받을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1)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는 계율을 어기고, 권한 없는 사무공간에 몰래 침입하여 자료를 가져가 불광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어기고, 잠깐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영화를 수시로 직원들에게 받았고 그것을 위해 들어갔다”라는 근거 없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3) 또 젊은 여성 불자들에게 승려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여 계율을 다시 한 번 어기었다.
잘못을 하더라도 참회하는 자에게 인정을 베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본공스님의 참회를 기다렸지만, 본공스님은 어떠한 참회도 하지 않고 혼란한 와중에 불광사에 돌아와 사태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노동조합은 거듭 본공스님이 불광사에서 나가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유관 국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제보자들을 찾아내려 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 여성들에게 다시 아픔을 주는 행동임을 알리며, 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모든 2차적인 피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8년 8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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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었다. 그러니 여신도에게 추행을 하면서
어떻게 지홍스님을 몰아 부칠까.
뻔뻔하기가 도를 넘었구나.
어서 불광사에서 퇴출해라.
ㅂ
쥐구멍으로 드나드는 꼴들이라니,불광사가 울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