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비구종단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조계종이 순천 선암사 소유권 소송을 집단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한국불교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는 홍보전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법원 판결에 집단 부정이 항소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지 관심이다.
조계종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태고종 선암사와 벌이고 있는 소유권 소송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은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는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지역 교구본사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과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간사는 월우 스님(대흥사 주지)과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이 맡는다.
태고종 선암사와 벌이고 있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소송은 조계종 측이 패했다. 이 소송은 단순히 등기 명의 이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통과 정체성, 그리고 정통성 여부까지 판단되는 재판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판사 김형연)는 지난 14일 ‘태고종 선암사(원고)’ 측이 ‘조계종 선암사(주위적 피고)’ 측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고 판결하고, ‘조계종 선암사’에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했다. 이 판결은 사실상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전통과 정체성, 정통성이 부정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호남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등 종단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2일 광주에서 모임을 열고 대책위 구성을 논의했다. 조계종은 “이날 회의에서는 첫째, 순천 선암사 등기 말소 관련 1심 소송은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자산을 온전히 계승한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의 중요성을 외면한 부당한 판결임을 확인했다”며 “선암사 2심 소송의 승소를 위해 지역 불교계의 역량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선암사 소송 문제는 선암사 공동 관리 운영의 내용을 담은 지난 2011년 조계종-태고종 간 합의를 전면 위배한 것”이라며 “태고종 선암사 측의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법 수호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며 이의 부당성에 대해 전면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지역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과의 연찬회를 열고, 지역 연합법회 개최, 교구별 하안거 포살법회 시 관련 영상 및 자료 배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가칭)호남불교포럼’을 발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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