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불징계권 폐지, 건강한 종책모임 출발점
종회 불징계권 폐지, 건강한 종책모임 출발점
  • 이혜조
  • 승인 2007.11.02 11:26
  • 댓글 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단자정센터 "국회에도 없는 특권…사부대중이 힘 모아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성센터는 2일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 계파 해체와 건강한 종책모임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불징계권을 보장하는 중앙종회법 18조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중앙종회법 18조(불징계원)는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중앙종회의원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정센터는 "법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권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중앙종회의원은 사회법으로 강도 상해 사기 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종법에 위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위반이며 사실상 치와법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는 현행 헌법 44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비교해도 중앙종회의원 특권법이라 할만하다고 자정센터는 주장했다.

자정센터는 중앙종회의 계파야 말로 불징계특권의 확고한 보장책이라며 "계파가 있고, 특정계파에 소속되어 있으면 계파의 보호 하에 종회의원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자정센터는 "건강한 종책모임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은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불징계특권을 폐지하면 중앙종회의원이 특정계파에 소속되어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청렴하게 대의입법활동과, 총무원 등 종무기관에 대한 견제활동에 그만큼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중앙종회가 파벌다툼의 장으로 지탄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정센터는 "현재로서는 종회의원들 스스로 방울을 달 것 같지 않다"며 "사부대중이 여론을 결집해 특권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선 교단자성센터 성명서 전문이다.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 계파 해체와 건강한 종책모임의 출발점!

 [중앙종회법]
 제18조(불징계권)
  ① 중앙종회 회기 중에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②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징계는 종헌개정과 동급? 

  법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권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국회의원도 범죄사실이 들어나면 처벌을 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기 때문인다. 중앙종회는 국가로 치자면 ‘국회’와 같은 곳이다. 대의입법기관이자 행정에 대한 견제기관이다. 그런데 ‘중앙종회법’ 18조 ‘불징계권’ 조항자체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조항이다. 그것이 바로 종회의원에 대한 ‘불징계특권’이다. 중앙종회의원의 사회법으로 강도, 상해, 사기 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종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각하게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며 무소불이의 권력이 되며, 중앙종회의원은 외국관에 준하는 사실상 치외법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종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종법에 의해 징계 받지 않는다.

  조계종 종헌 제130조 ②항에는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종헌개정과 똑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징계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할 특권’ 정도, ‘현행범’은 이 특권에서 제외

현행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항). 국회가 의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석방요구를 의결하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석방요구의 효력은 회기 동안에만 미치므로 회기가 끝난 후에 다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비교해 볼 때에, 분명한 문제가 확인되어 징계를 청구하여도 징계할 수 없는 조계종의 ‘중앙종회법’이야 말로 ‘중앙종회의원 특권법’이라고 할만하다.
 
  계파 - 중앙종회의원 불징계특권의 확고한 보장책    

최근 조계종은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봉암사 주지 함현스님은 '봉암사 결사 경과보고' 후 ‘청정승가를 오염시키는 승가의 정치적 파벌화를 일소하고 수행자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종회의 정치적 파벌을 ‘계파’라고 부른다.
 
종회의원 2/3의 찬성을 얻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지는 과거 법장 총무원장 때부터 시도했던 사면복권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번번이 부결된 사례에서 확인된다. 중앙종회는 사면복권을 위한 종헌개정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특정계파의 반대로 개헌선인 재적의원 2/3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파가 있고, 특정계파에 소속되어 있으면 계파의 보호 하에 종회의원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계파해체와 건전한 종책모임의 출발은 불징계권 폐지로부터!     

이해관계에 따른 파벌로 비난 받아 해체를 요구받고 있는 계파가 해체되고, 건강한 종책모임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은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을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불징계특권을 폐지하면 중앙종회의원이 특정계파에 소속되어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청렴하게 대의입법활동과, 총무원 등 종무기관에 대한 견제활동에 그만큼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중앙종회가 파벌다툼의 장으로 지탄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언론에 도색된 제주 관음사의 경우처럼 문제의 스님이 중앙종회의원 신분이었을 때에 문제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징계하지 못함으로써 화를 키우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중앙종회의원 불징계권 폐지를 위한 사부대중이 나서야 한다. 
    
여러 가지 교단의 자정을 위해 고쳐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먼저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중앙종회가 사리사욕 채우기나 파벌적인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다툼과 야합의 장이 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종회의원 불징계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중앙종회의원 내에서도 불징계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종회의원들이 스스로 방울을 달 것 같지 않다. 사부대중이 여론을 결집하여 특권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

중앙종회는 종단의 의사결정과 종단운영에서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으며, 중앙종회의원은 지나친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 이제 사부대중의 여론을 받드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2007. 11. 2.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야들은 2007-11-05 13:07:58
워째 만났다하면 쌈박질이냐?
야들아! 그만 좀 싸우고 건설적인 이야그나 해라.
뒷골목 깡패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도 모자라는 목숨이거늘...
정신차리고 서로 애끼며 살아가거라.
같은 도반끼리 와 이라노??????

가거라 2007-11-06 08:50:32
계속 목을 딴다는구나.
계속 빈산만 보고도 짖어대는구나.
달을 보고 짖고, 그림자 보고 짖고,
이런걸 <<숟가락이 국맛을 모른다>>고 하지 아마?
숟가락이 국맛을 알리가 있남????

가관이네 2007-11-06 08:34:31
sapians씨, 그렇게 막말하지 마시오.
불교닷컴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인신공격이나 욕설은 이제 그만 중지하시오.
이거야, 부끄러워 같이 글을 올릴수 없는 지경이네.

sapians 2007-11-07 00:53:02
우리가 사랑하는 가관씨!
상종 못할 놈이라고! 그런 놈이 둘있다고? 그것도 네 복인줄알라 부처님 말씀중에 그런말 이잖나 ~~이~사람아~~!담,배 두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낮작도 모른다! 다만 그들의 정의감이 불타고 의기가 넘치는 것을 흠모하기 때문 이란다. 약~올르지!
너 자꾸 닷컴에 들어와서 이런식으로 시비하면 나도 끝까지 갈 수 있어 임마! 너 이거 몰랐지 지관과 5적 알지? 그들보다 못한 넘이 바로 너!

sapians 2007-11-03 12:57:30
교단자정센터의 발상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꼭 사회법으로 따라가자는 발상이 분명해 진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종회의원과는 의미나 해석으로도 차이가 많음을 지적한다. 종회내의 계파는 현재 진행되온 각파의 자존심이다 승려의 신분으로서 자연스럽고 자유분망한 것이다.
도대체 스님의 일들을 머리길른 중생들이 덩어리가 되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도모한것은 종단 집행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때문에 누차에 걸쳐 5적을 물리치면 교단은 자정과 미래를 밝게한다고 생각한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층
  • 대표전화 : (02) 734-7336
  • 팩스 : (02) 6280-25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대표 : 이석만
  • 사업자번호 : 101-11-47022
  • 법인명 : 불교닷컴
  • 제호 : 불교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0508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6-01-21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불교닷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불교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san2580@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