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순천 선암사 조계종 소유였나?'
핵심 쟁점 '순천 선암사 조계종 소유였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6.07.2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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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암사 소유권 태고종 인정 판결 의미 ③
▲ 선암사 대웅전

쟁점1. “선암사 구성원 총의로 통합종단 조계종에 귀속됐나”

이번 사건의 쟁점은 순천 선암사를 조계종 선암사로 귀속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합의가 있었나’라는 점이다. 또 다른 쟁점은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가 있는가’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점유권’ 여부와도 관련된다.

재판부는 1911년 이래 대처승들이 선암사 주지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를 수행해 왔고, 1954년경 비구-대처 분규가 발생하던 때에도 대처측이 선암사를 관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분규 초기 선암사 주지는 대처승인 이지우(1947~1968년)였다.

사건의 발단은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1962년 10월 10일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단체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 서류에 첨부된 전국사찰대장에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사찰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또 1965년 11월 8일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라는 명칭으로 불교단체 등록이 이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통합종단 초대 종정 효봉 스님은 1962년 5월 31일 공포 시행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10일 관할관청인 문교부장관에게 통합종단 조계종을 불교단체로 등록신청했고, 이와 함께 불교단체 대표임원 취임등록도 함께 신청했다. 이 등록신청에는 전국사찰대장이 첨부됐고, 이 대장에는 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서울 신촌 봉원사, 법화종과 다툰 통영 안정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통합종단 조계종은 한반도에 전래된 종래의 사찰들을 귀속시키기 위해 전국사찰대장에 대처승들이 살던 사찰 모두를 포함시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고종 선암사’의 소속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은 1945년 5월 30일 ‘한선불교’라는 명칭으로 존립했다가 1954년 6월 26일 ‘불교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이지만 재판부는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 판결문에 불교조계종으로 포기했다)’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종단 창설 직후 대처승 중심으로 통합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대처측은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라는 명칭으로 불교단체 등록절차를 밟았지만 문교부장관은 이미 통합종단이 등록을 마쳤고, 대처측이 신청한 불교단체 명칭이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과 동일하다면서 반려했다. 대처측은 계속 불교단체 등록을 신청했지만 반려되다가 1970년 5월 8일경 ‘한국불교태고종’ 명칭으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종단등록을 마쳤다.

쟁점2. 대처측이 통합종단 조계종 불교단체등록 인정했나

쟁점은 대처측이 통합종단 조계종이 행한 관절차를 인정했느냐이다. 특히 선암사 등 사찰의 구성원들이 절차에 따라 통합종단 조계종에 소속되기를 결의했느냐는 것이다.

순천 선암사, 서울 신촌 봉원사, 통영 안정사 사건의 판결문에는 “대처승들이 통합종단 조계종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암사의 경우 선암사 재적 승려 전원은 1962년 9월 30일 정부의 개입으로 편파적으로 결성된 통합종단에 반대한다고 결의를 했고, ‘통합종단 조계종’이 임명한 주지 유엽 스님이 선암사를 인수하려는 데에 저항하며 선암사를 점유했다.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이 종단등록을 마치자 같은 해 10월 13일 선암사를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등록했다. 그리고 선암사는 ‘태고종 선암사’ 명의로 1971년 9월 2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다. 또 이번 사건에 포함된 선암사 명의의 사사지를 1971년 12월 8일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달 15일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를 ‘태고종 선암사’로, 선암사 명의로 된 임야 역시 1972년 8월 19일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태고종 선암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당시 ‘조계종 선암사’ 주지인 윤선웅 스님이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선암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내용의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조계종 선암사’로 명의를 변경하는 표시경정등기를 하면서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조계종 선암사에 있음이 명기됐다. 이후 부동산 등기기록이 전산으로 옮겨져 기록되는 과정에서 신청착오로 변경된 등기 사항 등이 폐쇄되면서 마치 ‘조계종 선암사’가 애초부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록에 남게 된다.

선암사의 소유권을 비구-대처 어느 쪽이 애초부터 갖고 있었냐가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가 본 기초사실은 일제강점기 사찰령과 조선임야령 등에 의해 대처측이 소유했던 순천 선암사의 부동산이 전산이기 과정에 애초부터 조계종의 소유인 것처럼 기록됐다고 보았다.

쟁점3. 관등록이 우선인가, 현실적인 점유권이 우선인가?

▲ 불교정화(비구-대처 분규)를 다룬 1960년 11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경향신문 캡쳐)

이번 사건에서 ‘태고종 선암사’는 점유권을 내세웠다. 선암사가 태고종 소속사찰로 적법하게 대처측이 점유사용했고, 법요집행과 포교 등의 종교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선암사가 조계종에 가입하거나 ‘조계종 선암사’가 대처측인 ‘태고종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가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재판에 임했다.

반면 ‘조계종 선암사’는 통합종단 조계종에 선암사가 가입했고, 조계종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 등록을 마치면서 종래의 선암사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62년께부터 조계종에서 선암사 주지를 임명해 선암사를 관리감독했고, ‘조계종 선암사 주지(법원 스님)’가 사찰재산을 관리하는 한편 법회 등 종교의식을 진행했고, 순천시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독자적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태고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의 각각의 주장은 선암사 소유권을 둘러싼 법원의 두 가지 판결 흐름과 일치한다. 통합종단 출범 후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사찰과 관련해 당해 사찰과 당해 사찰 재적승 등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사찰이 등록됐는지를 따지는 판결과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합법적 절차를 누가 밟아 등록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구성원의 합의를 중요시하는 판결은 태고종의 점유권에 무게를 둔 판결이며,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경우는 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우선시 하는 판결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판부는 구성원의 합의가 있었느냐를 더욱 중요시하는 판결을 이어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순천 선암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이 애초부터 대처측에 있었고 대처측이 선암사를 점유해 왔으며, ‘조계종 선암사’는 조계종이 주지를 임명했지만 실제 주지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사찰을 점유하지 못했다. 또한 현재 조계종 선암사 주지(법원 스님)은 2011년 이전까지 선암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에 근무했으며, 2011년 이후부터 선암사 매표소 및 그 주변 컨테이너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았다.

순천지원 판결은 대법원 ‘판례’ 인용한 것

특히 재판부는 선암사의 구성원(대처측)이 통합종단 조계종에 귀속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재판부는 사찰이 특정종단에 가입할 경우 적어도 자체 결의에 따른 종단 가입과 변경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선암사의 경우는 대처들이 반대 결의를 했고, 그 이후 태고종(대처) 측이 주지를 임명하고 사찰을 점유해 법요집행과 포교 등의 종교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통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를 등록하면서 제출한 전국사찰대장에 선암사가 포함됐다고 해도, ‘통합’은 종단이나 종파의 그 자체 통합에 의미가 있을 뿐 당시(비구-대처 분규) 존재한 모든 사찰이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합종단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통영 안정사 소유권 분쟁’ 재판의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태고종 선암사’는 비구-대처 분규 이전부터 지위를 이어받은 사찰이며, 태고종 소속 사찰로서 실체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순천 선암사는 애초부터 ‘조계종’ 소유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충격은 상당해 보인다.

#봉원사 판결과 다른 안정사 '판례' 주목해야,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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