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바간 불교 유적지 3월부터 입장 금지
미얀마 바간 불교 유적지 3월부터 입장 금지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6.02.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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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죄 이유 "부적절한 옷차림, 사찰에서 춤주고 잠 자"
▲ ⓒ불교닷컴 자료사진

미얀마 문화부는 다음 달부터 만달레이 주(州) 바간의 고대 불교유적 지역에 대한 여행객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문화부는 성명을 통해 "유물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이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거나 심지어 사원에서 춤을 추고 잠을 자는 등 문화적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이른바 불경죄를 언급한 뒤 "3월 1일부터 모든 방문객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3천 개에 육박하는 바간의 불탑과 사원들은 10∼1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로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일몰과 일출은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 상품이다.

미얀마 당국은 이 지역 유물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은 420만명으로 전년의 310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한국불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성지순례 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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