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자연대 대변인 장명 스님은 20일 오후 4시 30분 총무원에 청원서를 접수했다. 총무부는 해외 출장 중인 총무부장 종훈 스님을 대신해 총무국장 명본 스님이 청원서를 받았다.
삼자연대는 청원서를 통해 “돈명 스님의 혼인 사실이 명확하고 위장결혼 주장은 이유없다”며 “조계종총부부장 종훈 스님이 엄정하고도 조속한 조사를 통해 돈명 스님을 직권 제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자연대는 직권제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가 발부한 돈명 스님의 혼인증명서에 따르면 박ㅇㅇ(英名 Aㅇㅇㅇㅇㅇㅇ)와 1989년 8월 16일 결혼허가를 발급받은 것으로 명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삼자연대는 이어 “돈명 스님은 조계종 승려법 제54조 3(제1항 제1호 다목)에 명기된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4조에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제적처리는 해당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는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고 밝혔다.
삼자연대는 “돈명 스님의 혼인증명서는 조계종 호법부와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주장한 ‘혼인관계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서 “초심호계원의 돈명 스님에 대한 ‘공권정지 5년’이라는 경징계와 이에 따른 재심호계원의 회부는 조계종 종법인 승려법 내용에 위배되는 바 조계종총무부장 종훈 스님이 조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돈명 스님을 직권 제적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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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 박, 미장공 조창현
돈명, ㅂ 보살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을 조태종이라 부른다
낮에는 청정계율 조계종
밤에는 주지육림 ㅈㄱㅈ 종단
전국의 선원에서 주구장창 보시물로 안거하던
눈푸른 납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아니면 자정의 기능을 잃었나요
조계종단을 설립하기 위해 활복하던 서슬푸른 기계를 가진
운수 납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