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10차 심판부 개정…원혜 스님 심판 연기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 스님)이 승풍실추로 징계 회부된 해양 스님(수덕사)에게 제적을 판결했다. 마곡사 전주지 원혜 스님 심판은 연기했다.
초심호계원은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0차 심판부에서 해양 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승풍실추 혐의로 공권정지 5년의 징계에 회부된 원혜 스님(마곡사 전 주지)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회부된 남월 스님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은 연기했다.
원혜 스님은 이날 심리에 출석해 그동안의 사회법에 의한 재판 과정과 사건에 대해 자신을 변론하고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비위 혐의로 회부된 해운 스님과 승풍실추 혐의를 받고 있는 율산, 묘건 사미에 대히서는 심리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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