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삼자연대 “직권제적 않으면 총무부장 업무 방기”
“청정비구 종단에서 기혼자가 버젓이 승려행세해서야”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연합체인 삼자연대가 은해사 관장 돈명 스님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이 직권제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자연대는 곧 청원서를 총무부장에게 전달하고, 초재심호계위원들에게도 돈명 스님의 혼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송해 사건을 총무부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키로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삼자연대는 18일 성명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의 혼인증명서에 따르면 돈명 스님이 박ㅇㅇ과 1989년 8월 16일 결혼허가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확히 명기돼 있으므로 종헌종법에 명시된 대로 조계종총무부장 종훈 스님이 돈명 스님을 즉각 직권제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삼자연대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을 근거 자료로 돈명 스님의 혼인과 관련한 미국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 증명서에 나온 내용을 적시했다.
삼자연대는 “입수한 혼인증명서에 따르면, 돈명의 직종은 승려가 아닌 도장공(Painter)으로, 직업은 종교가 아닌 건설(Constrution)인 것으로 명기돼 있다”며 “이는 종교인이 영주권을 얻는 게 위장결혼보다 훨씬 더 쉬운 미국 현실을 감안할 때 ‘영주권이 필요해 위장결혼을 한’이라는 돈명 본인과 조계종 호법부,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주장과 상치(相馳)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입수한 혼인 증명서는 조계종 호법부와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주장한 ‘혼인관계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계종은 조계종 승려법 제54조 3(제1항 제1호 다목)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거니와 그 절차법으로 동법 제54조에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제적처리는 해당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고 명기돼 있는 만큼 호계원의 판결이 아닌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직권에 의거 제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자연대는 돈명 스님이 위반한 승려법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삼자연대는 "돈명은 종헌 제9조 제1항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혼인했으므로 승려분한신고를 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헌종법을 기망하고 멋대로 승려분한신고를 하여 승려행세를 한 바 승려법을 위반한 심대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심호계원의 돈명에 대한 ‘공권정지 5년’이라는 경징계와 이에 따른 재심호계원의 회부는 종헌 질서를 유린하고 청정비구 종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조계종의 근간을 파헤치는 파계(破戒)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자연대는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 스님이 돈명을 제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조계종의 종헌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종단정화에 앞장서 비구종단을 바로 세운 선지식들을 욕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삼자연대는 "돈명의 파계 행위는 지계(持戒)를 수행자의 생명으로 여기는 조계종의 종풍에 반하고 전법교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벌어진 범계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정상참작의 대상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초심호계원은 지난해 12월 12일 △혼인관계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형식상 혼인신고 외에 사실혼 관계는 부인하고 있고 △혼인 상대방이 수차례 위장 혼인한 사실로 미국 내에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호법부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공권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삼자연대는 “초심호계원의 결정은 그야말로 청정비구 종단인 조계종의 근간을 뒤흔들어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모사(謀事)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자연대는 “만약 종훈 스님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조계종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자 총무부장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는 일이다”고 했다.
삼자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돈명 스님을 속명으로 지칭했다.
삼자연대는 “이번 성명서에서 ‘돈명 스님’이 아니라 ‘ㅇㅇㅇ’이라고 명기한 까닭은 종의(宗意)의 대변인들로서 일개 속인이 승려행세를 하는 짓거리를 눈감아줌으로써 조계종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작금의 현실을 뿌리 뽑고, 나아가 청정비구 종단의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킬 수 없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혼인증명서 발견된 만큼 즉각 돈명스님 제적하라”
청정비구 종단에서 기혼자가 버젓이 승려행세해서야 직권제적 않는 것은 총무부장 종훈스님의 업무 방기 조계종의 정체성 뒤흔드는 사건 좌시할 수 없다
조계종 종책모임 연합체인 삼자연대가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의 혼인증명서(첨부문서 참조)에 따르면 ㅇㅇㅇ(법명 돈명 스님)이 △△△(英名 Aㅇㅇㅇㅇㅇㅇㅇ)와 1989년 8월 16일 결혼허가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확히 명기돼 있으므로 종헌종법에 명시된 대로 조계종총무부장 종훈 스님이 ㅇㅇㅇ(돈명)을 즉각 직권제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삼자연대가 입수한 혼인증명서에 따르면, ㅇㅇㅇ(돈명)의 직종은 승려가 아닌 도장공(Painter)으로, 직업은 종교가 아닌 건설(Constrution)인 것으로 명기돼 있다.
이는 종교인이 영주권을 얻는 게 위장결혼보다 훨씬 더 쉬운 미국 현실을 감안할 때 “영주권이 필요해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는 ㅇㅇㅇ(돈명) 본인과 조계종 호법부,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주장과 상치(相馳)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포교 목적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많은 출·재가자들은 위장결혼이 아닌 종교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의 이민국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위장결혼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입수한 ㅇㅇㅇ(돈명)의 혼인 증명서는 조계종 호법부와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주장한 “혼인관계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이다.
조계종 승려법 제54조 3(제1항 제1호 다목) ‘호적상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가 확인된 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거니와 그 절차법으로 동법 제54조에 ‘총무원 총무부장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제적처리는 해당서류를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된 때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한다’고 명기돼 있는 만큼 ㅇㅇㅇ(돈명) 사건은 호계원이 판결할 게 아니라 조계종총무부장 종훈 스님의 직권 제적해야 옳을 것이다.
게다가 ㅇㅇㅇ(돈명)은 종헌 제9조 제1항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혼인했으므로 승려분한신고를 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헌종법을 기망하고 멋대로 승려분한신고를 하여 승려행세를 한 바 승려법을 위반한 심대한 사실이 명확하다.
따라서 초심호계원의 ㅇㅇㅇ(돈명)에 대한 ‘공권정지 5년’이라는 경징계와 이에 따른 재심호계원의 회부는 종헌 질서를 유린하고 청정비구 종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조계종의 근간을 파헤치는 파계(破戒)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조계종 총무부장 종훈 스님이 ㅇㅇㅇ(돈명)을 제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조계종의 종헌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종단정화에 앞장서 비구종단을 바로 세운 선지식들을 욕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종단정화 과정에서 조계종의 선지식들은 목숨을 걸고 대처승(帶妻僧)을 상대로 지난한 싸움을 통해서 제멋대로 머리를 깎고 치의(緇衣)를 걸친 채 승려 행세를 모리배들이 조계종단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계종의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조계종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하루빨리 ㅇㅇㅇ(돈명)을 제적해야 마땅할 것이다.
ㅇㅇㅇ(돈명)의 파계 행위는 지계(持戒)를 수행자의 생명으로 여기는 조계종의 중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법교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벌어진 범계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상참작(情狀參酌)의 대상일 수 없다.
2013년 12월 12일 열린 초심호계원 심판부는 △혼인관계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형식상 혼인신고 외에 사실혼 관계는 부인하고 있고 △혼인 상대방이 수차례 위장 혼인한 사실로 미국 내에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호법부의 주장을 받아 들여 공권정지 5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청정비구 종단인 조계종의 근간을 뒤흔들어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모사(謀事)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조계종총무부장 종훈 스님은 조속히 ㅇㅇㅇ(돈명)을 직권 제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종훈 스님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조계종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자 총무부장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는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자연대가 이번 성명서에서 ‘돈명 스님’이 아니라 ‘ㅇㅇㅇ’이라고 명기한 까닭은 종의(宗意)의 대변인들로서 일개 속인이 승려행세를 하는 짓거리를 눈감아줌으로써 조계종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작금의 현실을 뿌리 뽑고, 나아가 청정비구 종단의 위상을 더 이상 추락시킬 수 없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2558년 2월 18일 삼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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