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매각 재경 스님 구속영장
토지 불법매각 재경 스님 구속영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3.12.1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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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공금회령 혐의…사무장 K씨 추적
수십억 원대의 표충사 토지를 불법 매각한 후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자수한 재경 스님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횡령 혐의’로 밀양시 표충사 전 주지 재경 스님을 15일 구속했다.

재경 스님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찰 소유의 토지 17필지, 25만9천 제곱미터의 매각대금 등 모두 34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경 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사찰 토지 매각 과정을 전 사무장 K(65)씨에게 맡겼으며, 34억4,000만 원 중 15억여 원을 개인 채무를 갚고, 일부는 사찰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인 표충사 전 사무장 K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1월 초심호계원 심판부를 열어 재경 스님을 제적하고 변상금 36억 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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