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는 <중앙종회법>개정안이 이월됐다.
11일 오전 10시 196회 정기회를 속개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심우 스님이 대표 발의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호계원 사무처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종회의원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총무분과위원회는 “종무원법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정의를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종회 사무처장과 호계원 사무처장 겸직금지에서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의견을 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또 “종회 사무처장과 호계원 사무처장 겸직금지 조항은 중앙종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법제분과위원회는 “삼권분립 등 종헌정신에 입각해 개정취지가 타당하다”며 “총무분과위 심사의견을 존중하며 심도가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덧붙였다.
심우 스님은 “호계원 사무처장 겸직은 종회의원이 호계원 변호인단에 선임되지 못하는 호계원법에도 위배되고,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 직원이 될 수 없듯이 종회 사무처장을 종회의원이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적 스님은 “종회 사무처장은 원활한 종회활동을 상근 서비스하는 자리인 만큼 종회의원이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몇해 전까지 종회의원이 맡던 자리가 아니었는데 선거가 치열하다 보니 맡게 된 것 같다. (겸직을 금지할 경우)향후 의장 선거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어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당 스님은 “국가법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삼권분립도 중요하지만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다”면서 “겸직을 법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임명할 때 종회의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종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다.
반면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아예 풀자는 주장도 나왔다.
성직 스님은 “사회에서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하지 않느냐. 종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해 총무원 부·실장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홍 스님도 “스님 인력이 줄어드는 데 종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을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한 심우 스님은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정치적 해석할 우려가 있어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넣었다. 현재 종회의원 사무처장과 호계원 사무처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의장 향적 스님이 “겸직금지 조항을 전체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있으니, 중앙종회 화합을 위해 차기 종회로 이월하자”고 제안,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중앙종회는 <승려법>개정안도 부결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비구·비구니의 사승이 퇴속(속퇴)하거나 멸빈, 열반했을 때 본인이 사승을 정하고 사승의 동의하에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도정 스님 등 6인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총무분과위는 “사승의 열반으로 인한 새로운 사승을 정하고 재적본사를 이적하는 부분은 정서상 맞지 않고 위계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적정하지 않다”는 심사의견을 붙였다.
법제분과위는 “사승의 열반으로 인해 새로운 사승을 정할 수 있는 자를 법계 중덕·정덕 품수 이전의 비구·비구니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령 30세 이하의 법계 중덕·정덕 미만인 비구·비구니의 경우에 한해 이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의안이 표결 끝에 36명이 반대의견을 던져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확정된 표준의례·의식은 공포 후 10년 이내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의례법> 개정안을 이월했다.
임상의료 수행을 안거로 인정하는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은 ‘임상 의료 뿐만 아니라 복지 등 포괄적인 수행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또 <승가고시법> 개정안은 <불교임상의료수행원법> 제정안이 이월되면서 자동으로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해 ‘2014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해 다뤘다.
이날 영담 스님 외 20인은 종무보고에 앞서 예산안을 다루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와 예산안 수정동의서, 출석요구서 등을 제출했다.
예산안 수정동의서는 19억 1천만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비비를 예년과 같은 일반회계 5% 선인 12억 이하로 편성하고 특별분담금 사찰의 분담금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영담 스님외 4인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조계종출판사 사장,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에 종회 출석을 요구했다.
예산안 의사일정 변경에서 불교광장과 3자연대는 대립했다. 종무보고에 앞서 예산안을 다루자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대표발의한 만당 스님(불교광장)은 “정기종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안은 예산안인 만큼 충실히 다루기 위해 종무보고에 앞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적 스님(3자 연대)은 “종회 개회 당시 예산안을 빠른 시일내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오늘 아침에야 예산안을 받았다. 과거에 비해 예산이 많아졌고,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의사일정을)원안대로 처리하자”고 반대했다. 영담 스님도 “예산 심의를 위해 종책질의와 종무보고도 받는다. 종무보고에 앞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영담 스님은 “아름다운동행 자료를 살펴보면 사회부 예산과 중복되는 것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종책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예산안 의사일정 변경을 반대했다.
혜림 스님(3자 연대)은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수정동의안과 의사일정 변경안을 논의하고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표결 끝에 재석의원 63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21명으로 의사일정 수정안이 부결됐다.
영담 스님은 표결 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종책질의를 통해 살펴보자는 것인데 불교광장 스님들이 숫자가 많다고 이런 걸 투표로 하려한다면 어느 종도가 납득하겠냐. 상대를 인정해야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중앙종회는 장적 스님의 제안으로 오후2시 40분께 10분간 정회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불교광장과 3자연대의 대립과 갈등의 서막을 예고했다. 3자연대 측이 발의한 종법 개정안 논의가 불교광장 측에 막혀 이월됐고, 예산안을 둘러싼 시각차도 극명히 드러냈다. 특히 쟁점사안을 불교광장과 3자연대가 표결로 다루면서 갈등을 표출했다.
한편, 원로회의 의원들이 제안한 ‘종회 화합적 운영을 위한 임의 협의기구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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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직분을 남발한 건도 밝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