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청와대와 종교계 반대로 일단 유보됐다.
16일 <조선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에 입법예고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교인 과세 부분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과세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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