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되는 광고 유형은 특정종교 권유 외에도 △주류 및 허위과장 의료광고 △성인 전용 게임 광고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 등을 꼽았다.
서울시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한 광고 계약서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배포하고 향후 버스 내부 노선도나 하차 문에서 볼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제재 조항도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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