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 스님이 보는 종교인 과세 해법은?
법륜 스님이 보는 종교인 과세 해법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3.01.09 17:2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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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다면 종교인도 세금내야…단체는 수익사업만 과세”
종교인과세가 논란이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방법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종교인 과세가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이 ‘종교인 과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다.

법륜 스님은 지난해 11월 출간한 <쟁점을 파하다-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구상>을 통해 “소득이 있다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종교인 역시 국민으로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고,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면서 “소득이 있다면 종교인을 비롯해 누구든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인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받는 비공식적인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개인 수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스님들이나 목사들에게 신도들이 제공하는 개인적인 보시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 부과가 어렵다. 영수증을 남기거나 회계 보고가 불가능한 게 현실. 승려들의 공식적인 월급만 본다면 면세를 받아야 할 수준이다. 신부들은 각자 수입에 맞춰 세금을 이미 내고 있고, 일부 목사들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고액의 목회비를 받는 목사들이다.

법륜 스님은 수입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가 고액의 월급을 받는데 당연히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데 ‘성직이 노동이냐’고 반박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월급쟁이가 아니라면 수입 전액을 사회에 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법륜 스님은 종교인 과세와 종교단체 과세는 달리 접근한다. 그의 생각은 자선단체가 면세혜택을 받는 것처럼 종교단체 역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다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교회나 절에서 서점이나 커피숍, 식당, 호텔 등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종교행위와 관련없는 수익사업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토굴 형식의 사찰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전개한다.

법륜 스님은 “사회적 공공성이 전무한 완전히 개인을 위해 종교시설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도가 절 안에 집을 짓는데 일반 집과 달리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절을 지어 놓고 월급을 주고 스님을 데려다가 종교행위를 해 수입을 얻는 것은 완전한 영업행위로 이런 경우는 관리감독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종교단체 과세에 대해서는 ‘종교법인법’을 통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개별 사찰이나 교회 모두가 법안화 되어 있고, 종교단체는 지역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세혜택을 받을 때는 재정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종교단체를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정을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만들면 종교단체 과세 논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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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2013-01-12 18:18:47
석호야 그만나대라 니밑구멍다안다

정직이 2013-01-10 16:48:34
아 하하 하 이제야 승려도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인간이 되는구나 그려 세금내야지
그래야 늙어서 중도 갈곳이나 연금도 받고 잘했시요 . 이제인간답게 살아요 목사들 마냥
정치도 하고 좀 권리 제대로 &#52287;음시다.

지나다 2013-01-10 10:51:03
헛소리한 그대가 이런말 할 자격잇는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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