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가 질의한 옥외광고물 관련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제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종교의식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의식의 범위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종교의식을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같은 특정 종교 관련 공식의례로 한정하기보다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종교 의례나 행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응원합니다." 불교닷컴 자발적 유료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