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돈벌이용 사찰 종교행위 엄중 단속
중국, 돈벌이용 사찰 종교행위 엄중 단속
  • 이혜조 기자
  • 승인 2012.10.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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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앞두고 티베트의 불교 등 억누르기?
중국 국가종교국은 22일 9개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부기관과 기업, 민간인이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종교 시설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밝혔다.

종교국은 최근 불교와 도교 등 중국 내 일부 종교시설이 불법적인 지원과 투자를 바탕으로 신도를 확장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교국은 일부 기업은 아예 종교시설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상업화해 기존 신도의 감정을 해치고 종교 활동의 자유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도 각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단속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사찰 내 무자격 승려와 종교시설 주변 폭력배 단속도 주문했다.

중국 당국이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반(反) 중국 정서가 두드러진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의 불교와 이슬람 사찰 등에 대한 경계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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