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초심호계원서… 도박 당사자도 중징계 할까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백양사 도박 추문 사건과 관련 불법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보연 스님(전 백양사 재무국장)에게 '제적'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산 대종사 49재 전날 밤샘도박을 한 당사자들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질 지 관심이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 스님)은 7일 오후 2시 제95차 심판부를 열어 불법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회부된 보연 스님에 대해서도 제적을 결정했다. 또 직무상 비위로 회부된 시몽스님에 대해 제적과 변상금 8,130만원을 결정했다.
보연 스님 관련한 초심호계원의 결정은 당초 호법부가 '제적' 징계를 요구한 그대로 중징계한 것이다. 호법부는 도박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요구하며 호계원에 사건 판결을 요청했다.
불법촬영에 대해 ‘제적’의 판결을 결정한 호계원이 도박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징계를 판결할 지 관심이다.
일단 초심호계원은 백양사 관광호텔에서의 밤샘 도박 관련자 7명에 대한 심리는 병합해 다루기로 하고 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같은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돼 7명의 사건을 한 건으로 병합해 심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초심호계원은 재산비위로 회부된 계산 스님(전 용암사 주지)은 제적, 각범 사미는 변상금 4200만원, 사찰 방화와 관련해 회부된 동조 스님은 법계 강급을 각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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