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소위 ‘종헌’ 개정안 주요골자 유지 통과
원로회의 소위 ‘종헌’ 개정안 주요골자 유지 통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2.08.21 17:28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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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최종 논의 후 중앙종회에 제안 예정
조계종 원로회의 소위원회(위원장 현해 스님)가 마련한 ‘종헌’ 개정안 등이 주요골자를 유지한 채 통과했다. 소위원회는 21일 3차 회의에서 그동안 다룬 <종헌>, <원로회의법>,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최종 논의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소위원회는 마련한 ‘종헌’ 개정안 등을 의장 종산 스님에게 보고하고, 하안거 해제 전후 원로회의 본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한 후 중앙종회에 법안을 전달할 것 예정이다.

소위원회 3차 회의에는 위원장 현해 스님, 간사 종하 스님, 원명 스님, 인환 스님, 명선 스님, 월탄 스님 등 6명이 참석해 1시간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밀운 스님, 월서 스님과 도문 스님, 암도 스님은 불참했다.

원로회의가 논의중인 ‘산중총회법’은 총림의 방장 추대 권한을 중앙종회가 아닌 원로회의가 인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총림의 방장은 주지후보자를 추천할 때 필히 산중 원로회의나 총림 임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산중총회 구성원은 현행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이 경과한 재적승에서 10년이 경과한 재적승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담았다. 거주승의 경우도 현행 2년에서 7년 이상 당해 교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한 자로 규제하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구본사 주지후보는 산중 원로회의의 지명과 산중총회의 동의로 확정한다. 총림사찰의 경우 주지 후보는 산중 원로회의(와 임회 위원) 합동회의의 지명과 산중총회의 동의로 확정한다는 방안이다.

눈에 띠는 것은 ‘산중 원로회의’ 신설에 대한 것이다. 산중원로회의는 ▷7인 이상 10 이내의 당해 교구본사 재적승으로 구성, 원로회의 의원 자격은 승납 : 40, 연령 : 60, 법계 : 대종사 이상의 비구 ▷ 산중원로는 종단 원로의 여타 자격 기준을 준용 ▷산중 원로회의 의원 후보는 승랍 30년 이상의 종사급 본사 재적승 회의에서 선출 ▷승랍 30년 이상 종사급 승려소집은 산중원로회의 의장에 해당하는 방장(조실, 회주)이 소집하고 당연직 의장이 된다. ▷최초 산중 원로회의 의원과 그 구성은 종단 원로회의 인준이 있어야 ▷ 산중원로회의 의장은 교구본사의 최상좌에 해당하는 방장, 조실, 회주 순으로 하되, 조실과 문장, 회주와 문장이 병존해 있는 산중은 공동의장 내지는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의장, 부의장을 수행 등으로 규정한다.

‘원로회의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는 “본래 원로회의 ‘종단 중요 종책 조정권’을 복원시켰을 뿐 아니라 종회에 국한하지 않고 총무원에서 부의한 중요 종책 조정권도 갖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상당부분 원로회의가 갖겠다는 것이다.

또 원로회의 안에 멸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원과 자문위원을 두되, 비용은 총무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로회의가 방장 승인 뿐 아니라 호계원장, 법규위원장, 교육원장 등의 인준권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원로회의의 사면제청이 있으면 종정이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소위 94년 종단개혁 과정에서의 멸빈자 등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에 대한 대사면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일단 활동을 종료했다. 소위원회가 검토한 각종 법안은 원로회의 본회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중앙종회가 원로회의가 마련한 법안을 받아들이냐는 것이다.

원로회의가 마련한 법안은 현재 중앙종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종단의 중앙정치는 물론 교구 본사 등에서 ‘장로’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저항이 예상된다.

또 원로회의가 마련한 법안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입법 기구가 아닌 원로회의가 마련한 법안을 그대로 상정할 수는 없다. 때문에 입법기구인 종회가 다시 법안을 손봐야 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로회의 소위원회는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세한 법조항을 마련해 중앙종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종권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들의 행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어서 원로회의 만 권력 지향적이라고 몰아세우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94년 종단개혁 주도 세력이 현재 총무원 집행부를 포함해 중앙종회 등 각종 기구에 진출하면서 종단 개혁을 주창했지만 도박 추문 등 범계행위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젊은 승가의 진출을 곱게만 보지 않는 시선도 확산되어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원로회의가 각종 종헌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종법기구에는 94년 이전에 조계종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범종추’와 관련된 인사들이 중앙무대에 대거 포진한 이후, 이들의 범계행위나 정치적 물의 등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 확산되어 왔고, 일부 원로회의 의원들 행보 역시 이 같은 시선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소위 3차회의 직후 향후 일정에 대해 현해스님은 "(원로회의)의장 스님을 찾아뵙고 보고를 한 후 전체회의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하안거)해제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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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13:04:18
법보신문에 실린 내용 조금 인용하면
‘조계종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불제자 모임’이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에서
어느 원로 스님의 억대 도박설 및 필리핀 유흥장 출입, 스킨스쿠버를 위한 해외여행 등의 각종 설에 대해서 해명하신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가지고 밑에 옹호하시는 분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과거 검찰조사로 심신이 힘든 상황에서 정신수양에 도움이 된다는 신도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정신수양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원로스님께선 도움을 많이 받으신거 같으신데 떳떳하셨다면 한번이라도 대중법회에서 신자들에게 스킨스쿠버가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니 할수 있으면 한번씩 배워보라고 권유 하신적이 왜 없으신가요?
그리고 밑에 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수십차례 필리핀 가는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4박 5일 정도 필리핀 가는게 전부라고 두둔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원로스님께서는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 수차례 필리핀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터뷰하셨습니다. 1년에 한번이면 수차례라고 표현하지 않을셨을껍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1년에도 여러번 다녔다고 하신것 같습니다.
또한 의혹에는 물고기를 작살로 잡는 스킨스쿠버를 즐겼다는 내용도 있는것 같은데
이 내용은 스님께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필리핀에 가시면 유흥 및 도박시설이 있어 도박관련 설도 있는데
이 또한 스님께서는 애매하게 “화투장을 만져본 적도 없고, 방법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설마 필리핀 도박장에서 화투장을 하겠습니까?
빠찡코, 룰렛, 카드등 숫자의 높낮이 맞추는걸로도 충분히 도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을 자세히 원로스님께서도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님 이러한 의혹은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로스님께서 다 그러하신건 아니시겠지만
한 원로스님이야 말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발언하십니까
바로 사과하실껄 말이지요.
이번에 원로의원의 만드신 자격에 원로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언행(위선, 잔인, 궤변, 허담, 망어, 훼자, 이어, 이간 등)을 구사해 온 자에 포함이 되시네요.
마지막으로 “호계원장은 사회의 대법원장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 원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법납이 어린 사람이 원로를 징계한다는 것에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발언은 이해가 안되서 한번 써 봅니다.
나이 어린 대법원장은 나이 많은 법무부장관을 재판할 수 없는가요?
재판은 나이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지를 행위를 법률과 법령에 맞게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래도 2012-08-22 18:01:40
종단의 법규위원들은 그런 해석도 못해내는 얼간이들의 모임인가? 하향식 종헌개정이 마치 유신이나 혁명을 연상케 한다. 하긴 종회의원들 가운데 중같은 중이 없으니 이 모양 요꼴로 흘러가고 있다.. 아이구!!

그래도 2012-08-22 17:56:50
원로님들 고상 많으셨수다. 종헌130조에는 종헌 개정 제안은 총무원장 또는 종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하여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여 원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여 확정된 개정안은 종회의장이 공포한다. 종회의장 유고시에는 원로의장이 공포한다고 했심다. 그런디 왜 원로들이 그렇게 설쳐댑니까? 나라의 국회가 우선이듯 종회가 우선이며 원로는 조정견제기구아닌가요. 노욕들 부리지 마시우.

2012-08-22 15:21:28
요즘 젊은 중들 수행 안하고 뻘짓거리(파계)하는 거
넘 일상화되어 놀랍지도 않다.

결혼증명서 있는 은처주지도 내버려 둬, 억대 돈봉투 돌려, 아쇼카항복선언해,
룸싸롱 도박장 출입에....거기다 새파란 중들이 자가용 하나씩은 다 타려하지.
선방해제비 받아 해외여행 다니지

원로들 보다 아는 것도 없고 수행도 안하고 그저 주지다툼이나 하려고 아웅다웅...
종회의원,총무원스님들 가운데 귀감될 만한 중들 있어?

원로 2012-08-22 12:46:57
원로라고 하지 말고, 장로라고 하여야 맞다. 원로란 본뜻이 사전에는 "국가에 많은 공을 세운 늙은 신하"라 하였다. 원로는 주로 현직을 물러난 사람들로 구성되는데...국가에도 많은 원로들이 있어 대통령의 자문도 해주고 있는데 불교계 대표는 월주스님으로 알고 있다. 이 종단 원로라는 이들은 과거에 공은 커녕 몹쓸짓하여 종단에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태반이다. 구성원들도 그런데 요즘 꼬라지들 보니 참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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